1. 가부장적 국가 vs 자유주의적 국가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을 어기면 처벌 받았습니다.
국가 자체가 가부장처럼 특정한 윤리의식을 주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자유주의 국가관에서는 가부장적인 국가보다는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저도 난잡한 성생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남성이나 혹은 여성에게 국가가 강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생활은 '사생활'인 만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난잡하게 성생활을 했다고 국가가 처벌하는 방식의 법률은 현대의 자유주의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자와 난자의 연장선이 수정란이고, 그게 성정한 것이 초기배아, 그리고 갓 태어난 영아가 됩니다.
정자와 난자는 수정란이, 수정란은 초기배아가, 초기배아는 영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 태어난 아기가 생명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될 가능성 때문에, 그 생명권의 권리를 태아에게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자와 난자에게 생명권을 줄 수는 없겠죠?
정자와 난자에게 생명권을 준다면, 자위와 몽정, 생리 모두 살해죄니까요.
정자와 난자, 그리고 실제로 생명권을 가진 영아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태아라고 봅니다.
그만큼 태아의 생명권은 실제로 태어난 아기보다 약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현대 자유주의 국가의 뼈대를 구축하는 '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쪽은 온전히 기본권을 갖고 있는 존재고, 한 쪽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기본권 중에 당연히 온전히 기본권을 갖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3. 낙태죄 폐지 반대 vs 임신중절 인정
태아의 생명권이 낙태죄를 통해 보호됐다면, 1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해서 끝내 숨지게 만드는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권 보호의 문제는 낙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앞으로 신경쓰고 개선해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낙태죄는 유명무실하고, 과거에는 국가와 정부부터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어겨왔습니다.
낙태죄는 보호하는 가치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임실중절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가 법으로 나서지 않고 개인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줄 요약
1. 현대 자유주의 법 체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인 성생활의 문란을 이유로 국가가 처벌하는 방식의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
2.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온전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3. 낙태죄가 있든 없든 생명경시풍조가 있어왔다는 점과 과거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낙태를 암암리에 인정했던 점을 봤을 때, 낙태죄는 보호가치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