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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17:56
임신중절 찬성합니다.
 글쓴이 : 글로발시대
조회 : 839  

1. 가부장적 국가 vs 자유주의적 국가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을 어기면 처벌 받았습니다.

국가 자체가 가부장처럼 특정한 윤리의식을 주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자유주의 국가관에서는 가부장적인 국가보다는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저도 난잡한 성생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남성이나 혹은 여성에게 국가가 강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생활은 '사생활'인 만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난잡하게 성생활을 했다고 국가가 처벌하는 방식의 법률은 현대의 자유주의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자와 난자의 연장선이 수정란이고, 그게 성정한 것이 초기배아, 그리고 갓 태어난 영아가 됩니다.

정자와 난자는 수정란이, 수정란은 초기배아가, 초기배아는 영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 태어난 아기가 생명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을 가진 존재가 될 가능성 때문에, 그 생명권의 권리를 태아에게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자와 난자에게 생명권을 줄 수는 없겠죠?

정자와 난자에게 생명권을 준다면, 자위와 몽정, 생리 모두 살해죄니까요.

정자와 난자, 그리고 실제로 생명권을 가진 영아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태아라고 봅니다.

그만큼 태아의 생명권은 실제로 태어난 아기보다 약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현대 자유주의 국가의 뼈대를 구축하는 '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쪽은 온전히 기본권을 갖고 있는 존재고, 한 쪽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기본권 중에 당연히 온전히 기본권을 갖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3. 낙태죄 폐지 반대 vs 임신중절 인정

태아의 생명권이 낙태죄를 통해 보호됐다면, 1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해서 끝내 숨지게 만드는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권 보호의 문제는 낙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앞으로 신경쓰고 개선해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낙태죄는 유명무실하고, 과거에는 국가와 정부부터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어겨왔습니다.

낙태죄는 보호하는 가치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임실중절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가 법으로 나서지 않고 개인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줄 요약

1. 현대 자유주의 법 체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인 성생활의 문란을 이유로 국가가 처벌하는 방식의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

2.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온전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3. 낙태죄가 있든 없든 생명경시풍조가 있어왔다는 점과 과거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낙태를 암암리에 인정했던 점을 봤을 때, 낙태죄는 보호가치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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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12-05 18:06
   
태아는  생명입니다.  자신들의  잠시  재미를위해  생명을  죽여선  안되죠.  미성년자등  준비가  안된  출산은  사회가  보호해줘야합니다.  무분별한  낙태는  생명경시풍조시작입니다.
     
소리넋 17-12-05 18:18
   
그러니깐 그 생명이라는걸 어디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1주이든 30주이든 낙태 수술 그 자체가 불법인데
10~12주 이전에는 허용
10~12주 이후부터는 불법
라는 대부분 국가들이 채용한, 사회적인 암묵적 합의를 본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변경하자는것 뿐인거죠.
타 국가들도 대부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까지나 반대해야만 하는거고,  생명경시풍조 인건가요?


그리고 그 어떤 임산부도 "자신의 잠시 재미를 위해" 낙태를 결심하진 않습니다.
논리의 선후 구조가 뒤바뀐 모습이시네요.
          
내일을위해 17-12-05 18:20
   
생물학적으로 기관이  생성되는시기죠.
               
소리넋 17-12-05 18:29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의학적
모든것에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야기 하신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만 가지고 논하는건
과거 80년대 부터 온라인 상에서도
몇십년 넘게 논해 왔지만 답이없는 토론인거고요.

타 국가들 대비해서 너무 꽉 막혀있는 현재의 법체제를
개정할때 타 국가들의 대부분 사례를 참조해 볼때
전격적인 낙태 불법 폐지 보다는
10~12주 까지만 법 개정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게 어떻냐는 이야기 인거고요.
                    
글로발시대 17-12-05 19:59
   
저도 100% 동의하고, 법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낙태법'이 아니라, '임신중절법'으로 이름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신중절이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인지,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10~12주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낙태나 임신중절이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낙태라는 말 속에 담긴 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와 낙태법 속에 담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적 의미 때문에, 이름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발시대 17-12-05 19:52
   
'인간에게 필요한 장기'가 생명권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한 국가에서도 장기의 발육이 완성되고 생식기관이 뚜렷해지는 임신 12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장기의 완성 여부를 생명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를 기준으로 잡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눈이 생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지, 장차 신체기관으로 분화될 기관들이 생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지, 더 복잡합니다.
안녕미소 17-12-05 18:13
   
사람이 있고 기본권이 있는거지요
태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되야 합니다.
ByuL9 17-12-05 18:19
   
이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듯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하려면 길어지고 피곤해지니까 그냥 국제 선진국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릴때부터 살았던 나라들도 다 허용해서 그런지 저 역시 찬성입장임
ByuL9 17-12-05 18:20
   
     
소리넋 17-12-05 18:33
   
1등급 국가들도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존재 합니다.
울나라도 1등급 국가들 처럼 일정 기간 (10~12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임산부의 의향에 따른 낙태는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저야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현 울나라 법 체계는 너무 꽉 막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울나라는 여기서 강:간,근친 등일때 허용 되는 4등급이라지만
특히나 강:간 쪽에서는 증명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낙태 가능 시기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인거나 마찬가지 이죠.
펜펜 17-12-05 18:48
   
낙태는 가부장적인 국가나 작은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며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문제이죠.
게다가 문재인정부는 작은정부가 아니라 큰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작은정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공무원 증원하지는 않죠..

태아는 인간에게 필요한 장기가 자라나는 중요한 시기이며 
태어난 아기가 생명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곧 태아를 해체하여 줄기세포 치료제를 마음대로 만들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는 태아를 제약산업이나 기타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산업용 재료로 이용할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1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해서 끝내 숨지게 만드는 사건은 이 사건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가 안된 여성의 경우 태어난 아이를 새 가정으로 입양시킬수 있는 입양기관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위 경우 차라리 산모보호와 출산후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는게 더 낳다고 봅니다.
     
글로발시대 17-12-05 19:41
   
낙태죄가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처벌 식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큰 정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윤리적 선택에 관여하는 '전근대적 국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이명박 4대강 사업도 케인즈주의적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도 큰 정부에 속합니다.
작은 정부가 고용 창출하겠다며 국책 사업 벌이지는 않죠..

저는 생명권을 갖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자, 난자(태어날 가능성 有, 생명권 無) - 태아(태어날 가능성 有, 생명권?) - 영아(생명권 有)
중간 단계인 태아에게 완전히 태어난 영아와 똑같은 생명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태어난 영아에게 생명권이 있음은 분명한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는지 여부는 태아로 돼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자와 난자에게 생명권이 있는지 여부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장기'가 생명권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도 수정란, 초기배아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한 국가에서도 장기의 발육이 완성되고 생식기관이 뚜렷해지는 임신 12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장기의 완성 여부를 생명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를 기준으로 잡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눈이 생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지, 장차 신체기관으로 분화될 기관들이 생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지, 더 복잡합니다.

"태아를 해체하여 줄기세포 치료제를 마음대로 만들수도 있다"는 문제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해서 끝내 숨지게 만드는 사건은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낙태죄가 있든 없든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싶었고, 위 문제를 없애는 것은 낙태죄 유지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개선'이란 점입니다.
          
펜펜 17-12-05 21:40
   
뭐 다른건 다 그렇다고 치고..

낙태는 개인의 성생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한 생명의 인생을 결정하는걸 겨우 개인 성생활의 일부로 보는 시각엔 동의하기 어렵구요.

입양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임신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외면한체
손쉽게 생명을 죽일수 있게 하자는 안에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현재 유지되고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글로발시대 17-12-05 22:08
   
"태아=생명"이라는 전제 자체가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태아=생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태아가 미래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존재라는 점에서, 위에서 말씀하신 산업용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이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미혼모를 위한 재정적 지원, 입양제도 등 임신중절이라는 선택 이외의 대안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시스템들이 개선된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춰 미혼모가 살기 좋은 나라이고 입양제도가 잘 갖춰졌다면, 임신중절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국가가 아니라, "임신중절을 해도 좋은데, 낳으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국가가 더 선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산너머남촌 17-12-05 19:02
   
낙태죄 여론조사 보니까, 폐지 쪽 비율이 좀 더 높네요. (낙태죄, 폐지 52% vs 유지 36%)

http://www.realmeter.net/2017/11/%EB%82%99%ED%83%9C%EC%A3%84-%ED%8F%90%EC%A7%80-52-vs-%EC%9C%A0%EC%A7%80-36/
좌빵우경 17-12-05 21:48
   
천하의 귀한 생명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쾌락의 불쾌한 결과물로만 여기며

자기들 인생이 그러한 것 처럼  아무 값어치 없이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자

하는 무식하고  생각 없는 애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하긴 그런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불행일 지도 모르겠네요 ....
개구바리 17-12-05 22:15
   
원칙적으로 생명권은 모든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믿으므로 태아 생명권이 여성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받을수 있는 시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좀더 명확해 질듯해요.
종교계, 의학계, 여성계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죠. 왜 낙태가 살인이다 라는 폐지반대쪽 목소리도 들어야할듯.
     
글로발시대 17-12-05 22:25
   
저도 동의합니다.
생명권은 조금이라도 제한하면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되는 기본권으로서 소중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신체의 자유라는 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서 이것도 소중하지만,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죠.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생기는 기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절을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장기가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국가들처럼 12주 이내 임신중절 허용하고, 그 이후 태아의 생명권 존중해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영희 17-12-06 09:54
   
왜 자기네들이 절제없이 마구잡이로 성행위 해서 애 만들어놓고 그걸 자기결정권이니 가부장적이니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시는지? 못키우겠으면 낙태하세요. 다만 그만큼 대가는 치르셔야겠죠 이런걸 이슈화까지 시키는 인간들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