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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09:51
여성폭력방지법의 위헌여부
 글쓴이 : ㅣㅏㅏ
조회 : 839  

위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참 선진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당시 상황엔 여권이 워낙 낮았으니. 메갈패미 같은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져...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34조에 보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이유로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문제.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인 국회 소관이고 정부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죠. 그게 삼권분립이니까.
청와대 청원같은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단 얘기.
그러면 헌법소원 같은걸 해야 하는데. 위에 보는대로 여폭법 자체는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이상 위헌이 아님.
요컨데 이제와서 남자들이 뭔 난리를 쳐도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저 법 자체를 폐기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회의원들이 폐기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음? 지금 더민주부터 자유당에 나머지 까지 모두 찬성한 법인데?

여성폭력방지법 자체는 기본법으로 저거 자체는 여가부 낙하산용 단체들 설립 정도가 끝입니다.
다만. 당연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올테고 이걸 base로 하는 여러 특별법이 나올 토대가 만들어진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내용상 현재 성매매한 여성은 자립할 수 있게 돕고(이미 하고 있지만 국가단위로) 현재 여러 여성 구제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익명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인터넷으로 여성에게 욕설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 처벌규정이 들어있는 다음 법안이 생긴다면 남녀가 쌍방으로 인터넷에서 욕설전을 벌이면 남자만 처벌받거나 남자만 가중처벌 받게 될수도 있고. 산이 같은 아티스트가 처벌받게 될수 있죠.

뭐 이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성매매한 남성은 거세한다거나 성희롱한 남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 라거나 하는 법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요컨데 세부 법안들이나 특별법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한국 남자들의 미래가 결정된단 얘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ㅣㅏ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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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수 18-12-08 10:55
   
마지막 절차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허허허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incombat 18-12-08 11:02
   
페미를 허가한 오빠가 허허허허님입니다.

인사수석에 이화페미, 청원에 페미, 인권위원장에 항문페미 등등 못 할 것이 없습니다.
강운 18-12-08 11:07
   
세상에.. 3번 항목을 생각도 못했네요 ..
굿잡스 18-12-08 11:57
   
마냥 그건 아니라고 보이군요.

3번 조항의 여성 복지 권익 향상 노력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1번 조항 모든 국민들은 인간다운 혹은 양성평등을 역으로 제한하거나 해친다면

이는 자의적 해석의 범위로 헌법의 본래 취지를 초과한 과잉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보군요.

즉 여성의 권익 복지 향상 노력을 위해서 양성등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혹은 노인 어린이등의 양성평등을 저해 혹은 차별 소외시킬 정당성과 우위성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군요.
     
ㅣㅏㅏ 18-12-08 12:07
   
이번 통과된 법은 기본법으로 걍 읽어보면 원칙적인 내용만 있고... 내용상 안타깝게도 32조 1항에 어긋날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찾아보세요. 저는 못찾겠어요.
나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외 특별법들이 나와서 일부 조항이 그럴순 있겠지만요.
          
굿잡스 18-12-08 12:19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더 추이와 구체적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양성등 모두가 아니라 페미 메갈이 달고 있는 특정  성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특정 성별에게만 교육을 강화  혹은 강요하는 등이나 여자라서 능력 현장 고려와는 달리 일방적 균등 숫자 채우기의 혜택이나 무죄추정에 반하는 우대등은 자의적 과도한 차별적 헌법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굿잡스 18-12-08 12:38
   
여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에 男 “역차별” 반발.. 여성계도 우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4&aid=00041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