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참 선진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당시 상황엔 여권이 워낙 낮았으니. 메갈패미 같은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져...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34조에 보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이유로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문제.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인 국회 소관이고 정부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죠. 그게 삼권분립이니까.
청와대 청원같은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단 얘기.
그러면 헌법소원 같은걸 해야 하는데. 위에 보는대로 여폭법 자체는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이상 위헌이 아님.
요컨데 이제와서 남자들이 뭔 난리를 쳐도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저 법 자체를 폐기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회의원들이 폐기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음? 지금 더민주부터 자유당에 나머지 까지 모두 찬성한 법인데?
여성폭력방지법 자체는 기본법으로 저거 자체는 여가부 낙하산용 단체들 설립 정도가 끝입니다.
다만. 당연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올테고 이걸 base로 하는 여러 특별법이 나올 토대가 만들어진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내용상 현재 성매매한 여성은 자립할 수 있게 돕고(이미 하고 있지만 국가단위로) 현재 여러 여성 구제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익명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인터넷으로 여성에게 욕설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 처벌규정이 들어있는 다음 법안이 생긴다면 남녀가 쌍방으로 인터넷에서 욕설전을 벌이면 남자만 처벌받거나 남자만 가중처벌 받게 될수도 있고. 산이 같은 아티스트가 처벌받게 될수 있죠.
뭐 이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성매매한 남성은 거세한다거나 성희롱한 남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 라거나 하는 법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요컨데 세부 법안들이나 특별법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한국 남자들의 미래가 결정된단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