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과 대리권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죠.
일단 대표권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민의를 발할수 있지만
대리권은 위임자인 국민의 의견에 절대 종속되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히지만 지역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에 사실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헌재 판결은 누가 임명한지에 상관없이 헌재판결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에 국회의 표결과 달리 재판관 보인의 이름과 판결이유 가 적시되어 세세에 남기에 4프로의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더렵히진 않을거 같고 나온다면 전원 찬성일 확률이 높게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