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는 태플릿 pc + 정호성녹취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만 가지고더라도 민간인인 특히 과거 국정운영에 관련해서 일을 한적도 없고,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있지 않는 일반인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국정운영?에 관해서 회의도 했다는점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만하죠....
세월호 7시간동안에 뭐했느니 뇌물죄니 머니 이런건.... 차후 특검의 결과에 따라 평가를 하면
되지만.... 태플릿과 녹취록은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으로
먼서 탄핵확정 가선고(?)를 헌재가 내렸으면 하네요.....
그후 탄핵사유에 대한 정식적인 서류절차는 천천히 하구요.....
군대로 따지면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시 진급하기 몇달전?부터 진 이라는 단어가
붙는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