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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9:25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오해..
 글쓴이 : 레종프렌치
조회 : 982  

헌법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2항의 의원정수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 듯...

41조 2항은 국회의원을 몇명을 뽑을지를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에서 국회의원을 최소 200명이상만 뽑으면 된다는 의미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

[헌법 41조 2항의 의미는 법률로 국회의원수를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은 뽑아라 라는 의미이지, 뽑힌 국회의원들 중 최소 200명 이상이 궐위나 궐원없이 활동하여야(임기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290명이 사임해서 10명만 남았다고 해도

의원정수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41조 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왜? 다 사임해서 고작 10명만 남았어도 현행법의 의원정수는 여전히 300명임...

그러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임을 해서 임기중인 국회의원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그것은 헌법 41조2항 위반의 문제가 아님...헌법 41조 2항은 애초에 저런 상황에 적용할 조항이 아님...


그러니 일부국회의원이 사임해서  유효하게 임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국회해산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현행 헌법에는 없고, 임기중인 의원이 200명 미만이라고 해산한다는 헌법규정도 없음..(뭐 국회의원 전원이 사임하면 사실상의 국회해산과 같겠고, 보궐선거가 총선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지 다시 4년으로 되지는 않음.)

이건 그냥 국회의원이 사임해서 궐원이 생긴 것이니 보궐선거 하면 되는 것임...


공직선거법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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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16-12-08 19:33
   
최고..그래서 결론은요?
우유니 16-12-08 19:35
   
더민주는 쓸데없는 떡밥 준거죠
     
볼텍스 16-12-08 19:35
   
아주 좋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쓸데있어요.
          
우유니 16-12-08 20:08
   
만일 부결되서 더민주의원 사퇴하면 보궐선거 언제하나요?
내년 4월로 알고 있는데..(확실치 않음)
그럼 의원들 전원 사퇴하고 거리로 나와 보궐선거 때까지 시민과 궐기한다는 건가요?
어떤 전략인지 설명 좀..부탁해요
전 차라리 의원들은 국회를 지키는게 더 좋다는 입장이라서요
               
볼텍스 16-12-08 21:05
   
진지하게 물어보신걸로 생각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쨰로 배수의진을 치는 전법입니다.
아시다시피 3차례의 담화를 이용해서 비박과 국민의 당을 흔들려고 했던게 청와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과 대응이란건 없었다고 해야합니다.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표결에서 이 전략은 비바고가 국민의당에게 보내는 단도리입니다. 이탈하지말라는..그 효과는 두번쨰와 이어집니다.
두번쨰로 만약 부결이되어 전원 사퇴가 된다면,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국회해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남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정의당,기타의 인원으로 국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대의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3분의1이 넘는 대표가 사라진 국회가 정상적인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 보궐선거까지 마비상태가 유지됩니다. 국회마비의 책임은 누가질까요? 원칙대로라면 일괄사퇴를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현상황은 탄핵반대에 표를 던진자들의 책임이 됩니다. 그게 시민의 마음이죠. 그로인해 세번쨰가 됩니다.
세번쨰로, 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원사이드한 선거가 될 겁니다. 더민주 의원들 지역구였다고해서 그들이 지난번에 압승을 거둔건 아닙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역도 있지만 박빙인 곳, 2/3을 득표한 곳도 많죠. 이런 지역들이 모조리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가 나올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다른 당 특히 새누리가 후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두번쨰와 세번쨰의 전략이 바로 첫번쨰를 더욱 단도리하는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현 상황에, 현시점에 아주 좋은 전략인겁니다.
볼텍스 16-12-08 19:35
   
국회해산은 아니죠. 하지만 보궐선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보궐선거가 남은 자들에게는 치명타를 안겨줄겁니다.
박빙도 없고, 경쟁도 없이,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
이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거죠.
     
가을파도 16-12-08 19:58
   
어자피 사직한 투표구의원들은 야당 아님?
          
볼텍스 16-12-08 21:06
   
중요한건 득표율을 생각하다면 보궐선거에선 압도적 승리가 가능해지죠.
그럼 그곳에 새누리나 기타정당이 후보를 입후보도 못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상황이면 새누리는 정당으로서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죠.
어마어마한 치명타입니다.
     
바람구름별 16-12-08 20:41
   
남은 자들 치명타 전에
탄핵부결로 남은 자들이 있을까도 의문이죠
발상인 16-12-08 20:45
   
명료한 법문 명시는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갈림길이 몇 개 있을 뿐이죠

그 해석을 누가 누구의 이익을 반영할것인지 거기까지는
국민이 인내하며 질서를 지키면서 기다려줄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결론 이후부터
국민이 질서를 지킬지 포기할지 보면 될일이죠
     
레종프렌치 16-12-08 21:55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명료한 법규정이 있음...

지금 (무식한 국회의원들 포함) 사람들이 애먼 헌법규정 들이대서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 뿐임.
          
발상인 16-12-09 10:24
   
아 나름 법전문들을 찾아보고 얘기한건데,
이걸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김반장 16-12-08 21:47
   
아무래도 야당에서 떡밥준걸로 보임,,확실하지도 않은걸 이렇게 발표하다니,, 기명투표로 바꾸고 임시국회 열어서 탄핵투표 다시했어야함 이상황이면 야당이 100명이상이면 툭하면 재선거하자할수 있다는말이잖아,,아 왜이리 불안하게 만들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 나보단 법에 능통하겠지만 이건 상식선에서 문제가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