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2항은 국회의원을 몇명을 뽑을지를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에서 국회의원을 최소 200명이상만 뽑으면 된다는 의미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
[헌법 41조 2항의 의미는 법률로 국회의원수를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은 뽑아라 라는 의미이지, 뽑힌 국회의원들 중 최소 200명 이상이 궐위나 궐원없이 활동하여야(임기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290명이 사임해서 10명만 남았다고 해도
의원정수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41조 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왜? 다 사임해서 고작 10명만 남았어도 현행법의 의원정수는 여전히 300명임...
그러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임을 해서 임기중인 국회의원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그것은 헌법 41조2항 위반의 문제가 아님...헌법 41조 2항은 애초에 저런 상황에 적용할 조항이 아님...
그러니 일부국회의원이 사임해서 유효하게 임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국회해산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현행 헌법에는 없고, 임기중인 의원이 200명 미만이라고 해산한다는 헌법규정도 없음..(뭐 국회의원 전원이 사임하면 사실상의 국회해산과 같겠고, 보궐선거가 총선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지 다시 4년으로 되지는 않음.)
이건 그냥 국회의원이 사임해서 궐원이 생긴 것이니 보궐선거 하면 되는 것임...
공직선거법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부결되서 더민주의원 사퇴하면 보궐선거 언제하나요?
내년 4월로 알고 있는데..(확실치 않음)
그럼 의원들 전원 사퇴하고 거리로 나와 보궐선거 때까지 시민과 궐기한다는 건가요?
어떤 전략인지 설명 좀..부탁해요
전 차라리 의원들은 국회를 지키는게 더 좋다는 입장이라서요
진지하게 물어보신걸로 생각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쨰로 배수의진을 치는 전법입니다.
아시다시피 3차례의 담화를 이용해서 비박과 국민의 당을 흔들려고 했던게 청와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과 대응이란건 없었다고 해야합니다.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표결에서 이 전략은 비바고가 국민의당에게 보내는 단도리입니다. 이탈하지말라는..그 효과는 두번쨰와 이어집니다.
두번쨰로 만약 부결이되어 전원 사퇴가 된다면,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국회해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남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정의당,기타의 인원으로 국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대의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3분의1이 넘는 대표가 사라진 국회가 정상적인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 보궐선거까지 마비상태가 유지됩니다. 국회마비의 책임은 누가질까요? 원칙대로라면 일괄사퇴를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현상황은 탄핵반대에 표를 던진자들의 책임이 됩니다. 그게 시민의 마음이죠. 그로인해 세번쨰가 됩니다.
세번쨰로, 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원사이드한 선거가 될 겁니다. 더민주 의원들 지역구였다고해서 그들이 지난번에 압승을 거둔건 아닙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역도 있지만 박빙인 곳, 2/3을 득표한 곳도 많죠. 이런 지역들이 모조리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가 나올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다른 당 특히 새누리가 후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두번쨰와 세번쨰의 전략이 바로 첫번쨰를 더욱 단도리하는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현 상황에, 현시점에 아주 좋은 전략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