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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3:39
이미 헌법에 나와있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 각색하고 안된다는분은 뭔가여?
 글쓴이 : 태양권
조회 : 991  

이미 헌법에 나와잇습니다 국회인원 200명입니다 그밑으로 떨어지면
정상 기관 아니라고 판단 불법 으로 판단 해산하고 다시 뽑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총사퇴 애기가 나오고 개누리당이 쪼는겁니다 참 천제적인 두되분들이
뻔히 나와있는 사실도 자기 멋대로 각색하고 소설쓰고 사실인마냥 애기하네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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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6-12-08 13:41
   
아 제 글말고도 다른글도 있네요.. -ㅂ-;;;

죄송합니다.
초기린 16-12-08 13:47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헌재의 해석이 필요한 판단입니다.
     
알랑가몰라 16-12-08 13:53
   
윗분말대로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후에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대채로 보궐선거가 맞다는 입장이 많음..정확한게 갈려면 헌재에 소원해야할 사항입니다.
     
뷰티샵 16-12-08 13:54
   
2번에 나와있네요... 머 다른 해석이 필요한건가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초기린 16-12-08 13:58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자체는 '이외 권한은 국회에 위임하겠다.'는 소리고요.

'200인 미달 시에 재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혹은 '200인 미달 시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박탈한다.' 같은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당연히 뒷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200인 미달시 국회가 위헌기관이 된다. '라는 말 자체도 수많은 해석 중 일개 해석에 불과합니다.
               
뷰티샵 16-12-08 14:02
   
아...찬반 200명요? 그소리에요? 음...
개정 16-12-08 13:57
   
하아 외람되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네요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84&cont_sid=0003

재선거 법령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여기에 주장하시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뷰티샵 16-12-08 14:01
   
③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이거면 되는거 아닌가요?
          
개정 16-12-08 14:02
   
의원직 120여석이 총사퇴한다고 선거무효가 된다고 보시나요.
선거무효의 조건은 또 따로 있습니다.
               
뷰티샵 16-12-08 14:03
   
음...그렇군요..
     
가을파도 16-12-08 14:02
   
보궐선거 재선거 용어만 바뀐거지. 국회해산되고 국회의원전부를 재선거 한다는 내용은 아님.
     
초기린 16-12-08 14:03
   
이 사항은 기타 선거에 대한 법률로 국회 권한 전체를 다루기엔 너무 국소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것 같은데요..
모래장수 16-12-08 14:00
   
현재로서 정확한 것은... "모른다!" 입니다.

아마도 헌재의 결정을 청구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가 비관적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국회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만이 있을 뿐이고, 이는 헌법이 최소한 200명의 국민대표를 가져야 한다는 국민 대표성을 강조한 것이지 200인 이하면 국회해산한다는 것을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국회해산은 내각제국가에서 주로 인정될 뿐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해산이 용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87년 헌법역시 국회의 안정성을 (행정부의 행패로 부터의 보호) 주로 고민했습니다.
     
초기린 16-12-08 14:01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제가 볼때도 지금 헌재의 판단은 비관적일것 같네요.
          
모래장수 16-12-08 14:11
   
거의 확실하게 부결납니다. 사실은... 

간단히 생각해봐도 어느 100석이상의 정치세력이 모조리 국획의원 사퇴하면 국회해산이 된다면...  국회는 성립자체가 안될 겁니다.

어떤 한개의 정당세력이 200석이상을... 즉 개헌선을 확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는 허구헌날 해산된 상태로 매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대야 하는 상태일 겁니다.

200석이상안되면 국회해산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알랑가몰라 16-12-08 14:07
   
판을 새로 갈아 엎고싶은마음은 간절하나 이런식으로 100명이상된 정당들이 이런걸 악용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보궐선거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뷰티샵 16-12-08 14:07
   
윗분들 말씀대로라면 야당에서도 엄청난 강수네요... 하는짓이 바람직하네요... 응원이 더 필요하겠어요..
가을파도 16-12-08 14:13
   
이런 논리인데 헌법 41조에 정한 국회는 200인 이상이어야함 - 200인이 안 될시 - 위헌기관으로 봄 - 기관무효=해산. 이런 논리. 기존에 보궐선거로 새로 뽑는 경우는 200인 이상이 충족 됬기때문에 가능 한거고 그 보다 높은 법인 헌법을 먼저 위반 하기 때문에 보궐이던 재선거 던 하기도 전에 위헌기관이 되므로 자연 해산(무효)
     
알랑가몰라 16-12-08 14:25
   
위헌기관으로 본다는건 무슨 근거인가요? ㅋㅋ국회의 기능만 정지되는거지 국회가 해산해야할만한 위헌사항이 있나요?
명시된게 하나도 없는데..
별명없음 16-12-08 14:14
   
그렇게 되면 속 시원하겠지만...
의회 해산은 안되는게 맞을겁니다...

200명 이하가 되면 의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 되는건 맞는데

다시 보궐선거로 채워넣어서 200명 넘기면 다시 제기능을 하게 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뿐 아니라 모든 의결 기구에서 마찬가지에요...

헌재를 가도 안될겁니다..
100석 이상 정당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하는게 되는데 그건 초헌법적인거라 불가능하죠...
반대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라도 새누리가 저걸 악용한다고 생각해봐요...

100석 이상 정당에서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건 여야를 떠나서 비상식적인 절차가 됩니다...
     
가을파도 16-12-08 14:16
   
보궐선거 하기전에 이미 헌법 위법 기관이므로 해산
모래장수 16-12-08 14:22
   
10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라면... 모두 국회해산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또한 해서도 안됩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생각하며는요.

당장 새누리가 정권이 바뀐후에는 지들 수틀린다고 허구헌날 "나 국회해산시킨다" 라면서 위협해 댈 가능성 100% 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 분노하는 것은 이해 되지만... 될 수없는 것을 갖고 된다라고 하면 위험해 집니다.
vels 16-12-08 14:47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헌법을 유리컵. 국회의원을 물로 두고 봅시다.

헌법상 일정량 이상의 물을 채워넣게 했어요.
근데 사퇴로 물이 부족해져요.

그래도 유리컵은 안깨져요.
다시 물을 채우면 되니까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사퇴한다고 해서
다시 물을 채울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헌법상 절대량 기준이 되는 물의 눈금선을
지워버리는것도 아니니깐요.

헌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국회를 적어도
200인 이상 국회의원으로 조직된다고 했으나

이걸 아무리봐도
다수인 원내교섭단체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때 위헌이 되는건
국회를 200인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니
이 상태가 곧바로 국회가 위헌이 되는것도 아니니
다시 200인 이상으로 유지되면 됩니다.

이걸 위해 다시 총선거를 한다는건
국회의 구성전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는거니
사퇴인원을 보궐 순으로 가게되겠죠.
나그네다 16-12-08 14:57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냥 위 규정만으로 국회가 해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200인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지나친 소수가 입법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한선일 뿐이거든요...
일시적으로 200인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산되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같습니다.
     
가을파도 16-12-08 15:45
   
법에 일정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충족시 즉시 아닌가
레종프렌치 16-12-08 18:51
   
국회의원정수 200인에 미달한다고 누가 국회를 해산함?

의원정수라는 것은 법률로 국회의원 수를 몇명으로 정할까의 문제임

현재 의원정수는 300명이고....헌법 41조 규정은 국회의원을 몇명을 뽑을 지는 법으로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으로만 정하면 된다는 것임..

그러니 국회의원의 일부가 사임하여 일시 200인 미만으로된다고 해도 그게 헌법 41조 2항의 국회의원정숙정에 위반한 위헌이 아님

일시 사임해서 200명 미만이되었어도 어쨌거나 법률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

국회의원 정수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함...

지금 다 사임하고 국회의원이 1명만 남아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이해되심?

그러니 위헌이고 말고 할 것이 없음...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로 300명으로 정했으니깐....그러니 의원정수 규정에 위헌이고 말고 할 게 없음...


그리고 6공화국 헌법(현행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 자체가 없는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음? ㅋㅋ

일부 국회의원이 사임하여 200인에 미달한다고 무슨 국회가 해산됨?

말도 안되는 생각임..

200인에 부족해서 의결권, 입법권이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해산될일은 없음....

의원이 사임한 지역구 보궐선거하면 됨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궐선거를 안하는 예외가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인데 20대 국회는 잔여임기가 1년을 훨씬 넘게 남아 있어서 보궐선거하게 되어 있음.

제20대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4월 13일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