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논리인데 헌법 41조에 정한 국회는 200인 이상이어야함 - 200인이 안 될시 - 위헌기관으로 봄 - 기관무효=해산. 이런 논리. 기존에 보궐선거로 새로 뽑는 경우는 200인 이상이 충족 됬기때문에 가능 한거고 그 보다 높은 법인 헌법을 먼저 위반 하기 때문에 보궐이던 재선거 던 하기도 전에 위헌기관이 되므로 자연 해산(무효)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냥 위 규정만으로 국회가 해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200인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지나친 소수가 입법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한선일 뿐이거든요...
일시적으로 200인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산되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같습니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명이고....헌법 41조 규정은 국회의원을 몇명을 뽑을 지는 법으로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으로만 정하면 된다는 것임..
그러니 국회의원의 일부가 사임하여 일시 200인 미만으로된다고 해도 그게 헌법 41조 2항의 국회의원정숙정에 위반한 위헌이 아님
일시 사임해서 200명 미만이되었어도 어쨌거나 법률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
국회의원 정수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함...
지금 다 사임하고 국회의원이 1명만 남아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이해되심?
그러니 위헌이고 말고 할 것이 없음...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로 300명으로 정했으니깐....그러니 의원정수 규정에 위헌이고 말고 할 게 없음...
그리고 6공화국 헌법(현행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 자체가 없는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음? ㅋㅋ
일부 국회의원이 사임하여 200인에 미달한다고 무슨 국회가 해산됨?
말도 안되는 생각임..
200인에 부족해서 의결권, 입법권이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해산될일은 없음....
의원이 사임한 지역구 보궐선거하면 됨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궐선거를 안하는 예외가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인데 20대 국회는 잔여임기가 1년을 훨씬 넘게 남아 있어서 보궐선거하게 되어 있음.
제20대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4월 13일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