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음화반포와 제조에 걸리는 것.
이게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이라.
성인용품점은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법은 낄끼빠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포르노는 합법인데 제조와 반포가 불법인 웃긴 상황이죠.
걍 스트리밍이나 다운받아보는 수 밖에.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든 법률적인 사실들이 많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게 성폭력 무죄, 무고죄도 무죄.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화반포와 제조죄 자체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95년이고 53년 제정형법 조문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즉 이 법조문으로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조문에 명시된 내용만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포르노 소지만으로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 남성 상당수가 범죄자가 되겠지요.
반면 아동포르노는 아청법에서 처벌하고, 몰카 등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음화제조, 반포죄 자체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 법들이 우리나라의 성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이 조문들이 폐지되어야 성매매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