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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5 09:46
문서 파기는 직권남용, 국정혼란, 증거인멸
 글쓴이 : 쿠기
조회 : 830  


이 정도일 줄이야.


1. 대통령도 함부로 지울수 없는 기록들이 있을텐데, 어떤 새끼가 그랬는지 이것은 분명 직권남용이다. 


2. 국정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고의적인 국정농단이다. 


3. 만약 범죄와 관련된 문서 폐기가 2번과 같은 이유로 행해졌다면 그것은 증거인멸이다. 



이거 잡아서 콩밥 먹여야한다. 

근데 누군진 뻔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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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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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잃은농부 17-05-15 10:06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
물증만 잡으면 부관참시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적절한 법적처벌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발붙히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적용되야하는 진리죠..
법을 우습게 아는 법조계인사들은 가중처벌로 해야 사실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근거는 무도를 배운사람이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된다고 알고있는데 같은 논리로..
     
쾌도난마 17-05-15 11:18
   
문서가 없는것도 물증이지요..문서확인에 따른 증거가 없을뿐..
논두렁 시계같은 소설을 심증이랍시고, 쓰는게 아니지요 현재는..
여튼 증거가 없으니, 놔두란 소리로 알겠습니다.
송곳니 17-05-15 10:33
   
이런 게 매국이고 빨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처럼 중요한 시기에 전정부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게 말되 됩니까..
업무 진행하다 보면 분명 나옵니다 관련된 사람과 그자료 파기한 넘들 다 잡아서
소송과 배상 그리고 국가보안물 파기와 은폐로 다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