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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4 14:29
거창한 대의명분 내걸고 세금 뜯어가는 실제 사례 비슷한거 많습니다.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832  

전에 댓글로 누가 물어 보길래 실제 사례를 들어 봣음

이거랑 유사한 사례가 한두개가 아님.. 부동산 정책은 말할것도 없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2262891

"이런다고 담배 안피우겠냐" 분통…편의점 '날벼락'


우와 담배 수요를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한 엄청한 행정력 두둥.. 
==> 이게 거창한 대의명분임 좋은일 한다 이거져..

이거 한다고 담배 덜 피고 많이 필까여? 결론은 세금 더 뜯어가는 행위 인것임..
거창한 대의명분 하나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면서.. 이거랑 유사한게 많져
거창한 대의명분 하나 내놓고 단속하면서 세금 뜯어가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들 뒷돈 챙기는 엄한 행정짓거리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바로 뒤로 챙기는 고상한 수법인 겁니다.

7월부터 적발땐 최대 1000만원
복지부, 흡연율 낮춘다며
10년 잠자던 규제 빼들어

점주들, 시트지로 유리창 가려야
손님 감소·범죄 노출 우려

매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창은 편의점의 ‘트레이드마크’다. 국내 1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올릭픽선수촌점이 1989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유리창은 원칙처럼 여겨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내부를 공개해 어두침침하고 어수선한 기존의 ‘동네 슈퍼’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통유리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1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엄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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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민식이법 을 한다고 어린이가 더 안전해질까여? 
돌발성 튀어 나와서 도저희 회피 불가능한 사고가 대다수지..
이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보험회사와 법률회사 즉 로펌 들임.. 
이런 인과관계를 잘 생각 해보면 거창한 대의명분과 감성 선동으로
효과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를 잘 생각해봐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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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빠동동 21-04-24 14:38
   
일반도로 속도제한 기준을 낮추는 것도 세금 뜯어가려고 하는 정부의 속셈이다~ 라고 외치는 멍청이들도 있던데
잘 생각해봐야 함..
     
초콜렛 21-04-24 16:34
   
교통 안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ㄷㅅ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움. ㅡ.ㅡ
연금타면술 21-04-24 14:40
   
그런식으로보면 환경관련 법들은 전부 폐기해야겠네요,.....그거한다고 환경이 바로 좋아진다는 것도 애매하고
그걸로 산업체들 손해보는거 까지하면...
민식이법으로 아이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운전자들 운전인식까지도 개선되어야지 법의 취지를 곡해하면 세상 어떤법이 유용합니까?
탁상공론같은 법은 청원같은걸 해서라도 개선되어야되지만...민식이법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까지도 보호할수있는 구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요...
그래서 어쩔수 없는 사고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망이나 중대사고에 이르게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져야겠죠...
모든법을 같은 잣대로 제단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무영각 21-04-24 14:54
   
30km에서 난 사고와 40km에서 난 사고  피해는 차이가 클것임
     
초콜렛 21-04-24 16:35
   
인터넷에서 OECD에서 나온 Speed Management 라는 보고서 검색 추천.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행하는건데...
갓라이크 21-04-24 15:07
   
여기다 민식이법을 가져다 욕하네 ㅉㅉ
개념은 어따 팔아먹은건가..

경불자조 21-04-24 15:55
   
정부가 세금 더  뜯으려고 한다..

이런자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돈..즉 과태료나 벌금 같은 처분은.. 돈을 내기 싫어서라도 지키라는

심리강제 입니다..다 감빵에다가 쳐 넣을 수 없을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준법을 하는 것이..겨우 돈 내기 싫어서 지키다는게..

 얼마나 수준 낮은건지 형법 총론 각론 공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돈 버는 것만 생각하거나 어떤 이득이 줄어든다고 생각 할 수가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페암 걸려서 죽으면...국가적 손실이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은 한번이라도 봣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천만원 뜯는게 이득 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사는게..

국가입장에서는 어느쪽이 더 이득일까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불특정다수의 건강으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비송 21-04-24 16:36
   
이번에 제한속도 내린거는 OECD 하고 WHO 하고 권고를 수년간 해오고 가입국 37개중 31개국가가 50으로
내려서 나머지 6개국에게도 지속적으로 내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변경한거임  전세계 흐름이 보행자안전위주로
법이 계속 바뀌는 중인거고 그걸 범칙금 더 걷으려는 수작이라고 떠드네
CIGARno6 21-04-24 17:22
   
안전 불감증 맨날 입으로만 ㅉㅉ
저러다 또 사고 나고 다치고 그러면
진실게임 21-04-24 18:15
   
담배 진열대를 안보이게 내리면 되네

아니다, 담배 진열장 앞에 가림막이라도 불투명한 걸로 하나 덮어씌우면 그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