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댓글로 누가 물어 보길래 실제 사례를 들어 봣음
이거랑 유사한 사례가 한두개가 아님.. 부동산 정책은 말할것도 없고.
"이런다고 담배 안피우겠냐" 분통…편의점 '날벼락'
우와 담배 수요를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한 엄청한 행정력 두둥..
==> 이게 거창한 대의명분임 좋은일 한다 이거져..
이거 한다고 담배 덜 피고 많이 필까여? 결론은 세금 더 뜯어가는 행위 인것임..
거창한 대의명분 하나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면서.. 이거랑 유사한게 많져
거창한 대의명분 하나 내놓고 단속하면서 세금 뜯어가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들 뒷돈 챙기는 엄한 행정짓거리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바로 뒤로 챙기는 고상한 수법인 겁니다.
7월부터 적발땐 최대 1000만원
복지부, 흡연율 낮춘다며
10년 잠자던 규제 빼들어
점주들, 시트지로 유리창 가려야
손님 감소·범죄 노출 우려
매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창은 편의점의 ‘트레이드마크’다. 국내 1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올릭픽선수촌점이 1989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유리창은 원칙처럼 여겨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내부를 공개해 어두침침하고 어수선한 기존의 ‘동네 슈퍼’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통유리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1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엄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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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민식이법 을 한다고 어린이가 더 안전해질까여?
돌발성 튀어 나와서 도저희 회피 불가능한 사고가 대다수지..
이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보험회사와 법률회사 즉 로펌 들임..
이런 인과관계를 잘 생각 해보면 거창한 대의명분과 감성 선동으로
효과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를 잘 생각해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