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 제대로 알고 남의 글에 반박좀 하시지요?
위증죄와 진술번복은 다릅니다. 님이 생각하는 위증죄와 진술번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내용을 보면 위증죄가 아니라 위증의 의심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용은 자세히 읽지도 않고 님같은 사람때문에 과장 허위가 퍼집니다.
위증죄라고 판결한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님은 위증이라고 판단한거죠.
저 대위를 편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좀 제대로 읽고 이해좀 하고 ...
내용 읽어보고 좀 설치세요.
님의 말에 결국 정황상 위증... 정황상 살인 정황상 강도 절도...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원칙이 있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건..어떤 의원한명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그래 위증이네 잡아넣자..청원하자..이런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는겁니다.
이런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사회가 전부 혼란에 온갖 소송에 스스로 불신과 불능상태가 됩니다. 세상에는 절차가 있고 때론 기다릴 줄 아는 미덕도 있어야합니다.
참 답답하신 양반이네요.
님이 청문회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하였다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기생각대로 해야
맞다고 우길까요?
그리고 그 군인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도 님이 할게 아닙니다.
또한 의증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진술은 누구나 기억속에 나오기때문에 인간이 녹음기가
아닌이상 똑같은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리 여기는 자기 주장은 맞다 라고만 하는 분이 많은지...
반대로 하면
군인의 신분으로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
이것 역시도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님의 판단일뿐인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 여인이었다면 애초에 뉴스거리도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을터인데...
청문회 당시를 보시면 의원이 몇번이나 묻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된다고
그녀의 답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