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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6 16:30
제복 입고 눈 똥그랗게 뜨고 거짓말 잔치를 벌이던 그 녀여언.
 글쓴이 : 2018수호랑
조회 : 1,385  

캡처.JPG



조여옥이런 것들 국방부에선 위증죄로 처벌이 어렵다, 발빼며 말하고 있으니,

청원을 해서라도 군복 벗게 합시다. 503 가는데 얘도 같이 보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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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ber 18-04-06 16:32
   
조여옥한테 위증하라고 지시한 군과 국방부 수뇌부가 처벌받기 때문에 안건드리려고 하는 거
     
merong 18-04-06 16:43
   
위증교사도 죄에요.
다 털어야 함.
근데, 국방부에서 위로 위로 위로 가면 근혜가 나온다능.
중간은 그냥 명령 전달했다고 그럴거고.
팬텀솔져 18-04-06 16:33
   
위에 님이 판사보다 더 내부사항도 잘알고 법으로도 더 잘 안다고 보십니까?
무슨 맘에 안들면 마녀사냥식 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때로는 인정할 필요도 있지요.
     
2018수호랑 18-04-06 16:37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서 처벌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자빠졌는데 마녀사냥은 무슨.  조여옥 친인척이신가?  ㅉㅉ

[출처: 헤럴드경제]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어려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402000101
          
팬텀솔져 18-04-06 16:45
   
쫌 제대로 알고 남의 글에 반박좀 하시지요?
위증죄와 진술번복은 다릅니다. 님이 생각하는 위증죄와 진술번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내용을 보면 위증죄가 아니라 위증의 의심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용은 자세히 읽지도 않고 님같은 사람때문에 과장 허위가 퍼집니다.
위증죄라고 판결한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님은 위증이라고 판단한거죠.
저 대위를 편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좀 제대로 읽고 이해좀 하고 ...
내용 읽어보고 좀 설치세요.
               
난나야 18-04-06 16:53
   
님이 말씀하시는건 국회법상 위증죄에 해당.........님의 말대로 위증죄를 판결 받을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조사를 위한 고소자가 부제(청문위원회는 이미 해산)하여
재판을 받지 않아서지... 정황상 위증했음은 누구라도 인정함....

하지만.. 군인의 신분이므로.. 군내부에서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가능함...

결국 의지의 문제임....
                    
팬텀솔져 18-04-06 17:00
   
님의 말에 결국 정황상 위증... 정황상 살인 정황상 강도 절도...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원칙이 있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건..어떤 의원한명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그래 위증이네 잡아넣자..청원하자..이런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는겁니다.
이런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사회가 전부 혼란에 온갖 소송에 스스로 불신과 불능상태가 됩니다. 세상에는 절차가 있고 때론 기다릴 줄 아는 미덕도 있어야합니다.
                         
난나야 18-04-06 17:05
   
정황상이라 말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드시나 본데....

어휴 검찰에서 닭7시간 관련해서 나온 판단(수사결과)가 인정되면 무조건 위증이 되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려구 하시네용~

그 어떤 법조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위증은 이미 입증된검니다.......
단지 판결로서 명시되지 않은거 뿐이죠...
꼬락서니 18-04-06 16:44
   
국방부쪽 조사 하면 큰거나올듯 ㅋㅋ
대위하나가지곤 꼬리자르기라.
그때 같이 나오던 감시 하던여자도 조사해야하고
난나야 18-04-06 16:49
   
국방부 의지의 문제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청문회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다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징계할려고 한다면 못할것 없음....
     
팬텀솔져 18-04-06 17:03
   
참 답답하신 양반이네요.
님이 청문회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하였다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기생각대로 해야
맞다고 우길까요?
그리고 그 군인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도 님이 할게 아닙니다.
또한 의증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진술은 누구나 기억속에 나오기때문에 인간이 녹음기가
아닌이상 똑같은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리 여기는 자기 주장은 맞다 라고만 하는 분이 많은지...
          
난나야 18-04-06 17:08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하면 된다고요... 믄 헛소리신지.....
제 판단이 아닌 징계위원회 판단? ok?
님이야 말로 눈닫고 귀막고 답답하게 사시는 분이시네요.......헐~
               
팬텀솔져 18-04-06 17:30
   
하참..그 징계위원회를 열만한 소지가 있어야 열지요...쫌.
무엇을 잘못을 해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열어도 징계 없음으로 날수도 있고...아니 이건 앞뒤도 모르세요.
남들 특히 일부가 그거 잘못했다 징계위원회 열자 하면 열립니까?
말을 맙시다.
                    
난나야 18-04-06 17:33
   
풉~!    이대위 동생분인줄...ㅋㅋㅋㅋㅋ
"판결이 안났으므로 무죄(무죄추정의 법칙?)인데.. 경찰 검찰이 왜 수사를 해야 하나요?" - 님의 논리를 한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이잼나는 분일쎄~
          
낫투데이 18-04-06 22:43
   
반대로 하면
군인의 신분으로 위증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
이것 역시도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님의 판단일뿐인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 여인이었다면 애초에 뉴스거리도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을터인데...
청문회 당시를 보시면 의원이 몇번이나 묻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된다고
그녀의 답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