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전문가들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https 방식에서 암호화되기 이전 DNS(도메인네임서버)에 들어온 평문 신호로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이용자가 특정 IP 접속 시도시 DNS 단에서 자동으로 차단경고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종전 방식과 기술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과거 웹사이트 차단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사전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https 방식에서 암호화되기 이전 DNS(도메인네임서버)에 들어온 평문 신호로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이용자가 특정 IP 접속 시도시 DNS 단에서 자동으로 차단경고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종전 방식과 기술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과거 웹사이트 차단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사전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