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05 09:18
법원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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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ver.com 2심도 李시장 일부승소…파급력 큰 인터넷 이용해 모멸적 표현(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구체적으로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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