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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22:30
[팩트체크] 건국절 vs 광복절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637  

건국절 vs 광복절 8.15일 오늘의 이슈
즉, 건국은 1919년 이냐 1948년 이냐의 문제겠습니다. 

박근혜의 2016.8.15 축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14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에서 발언입니다.
"2년 뒤인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현정부와 지난정부의 역사인식 차이가 확실이 보입니다.

그동안 8.15 건국절은 많은 논란과 좌익 우익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자 팩트체크 네요.

>JTBC 팩트체크 뉴스 <


한상진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의 지겹게 말하던 이승만 국부론도 함께 나올 주제네요.
주장의 근거가 있더라도 국부로서의 철학과 이념의 계승이 있었는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1919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여기고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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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7-08-15 22:36
   
친일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에 상대하면 안되죠
호밀빵 17-08-15 22:38
   
한국의 보수는 친미, 친일 외세주의자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반증임.

다른나라 보수였으면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서 1919년을 건국일이라고 했을것임.
1948년이 건국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분리 독립한것임.
통일에 대한 명분이 사라짐.
호밀빵 17-08-15 22:48
   
1950년 6,25가 내전인 이유는 뭘까요?

보수는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을 들면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만 보면 맞죠.
그런데 같은 이유로 1948년 북한의 건국일을 부정 할 수 있나요?
논리 모순이죠.

그렇게 되면 1948년 각각 분리독립해서 건국한 것이고, 1950년 6,25는 국가간 전쟁이지 내전이 아닌겁니다.
     
백척간두 17-08-15 22:56
   
같은 이유로 북한은 괴뢰정권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죠
그동안 북한을 빨갱이로 불러온 보수의 이중성...
     
민폐형 17-08-15 23:01
   
또한, 친일매국노들은 임시정부를 절대로 인정안하죠.

1919년에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되면, 1948년에 광복하기 전까지 친일부역하던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되지만, 1948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어 버리면 건국전까진 나라가 없었으니까 매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란 것이 그놈들이 원하는 논리이죠..

헌법이고 뭐고 개무시하고 지들살기위해 역사도 조작하는 진정한 역적들입니다...
wndtlk 17-08-15 23:31
   
그런데 김구가 주석으로 있을 당시 제정한 건국강령은  1948년 8월 15알을 건국이라고 규정했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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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1941년)

제1장 강령
1,2,3,4,5,6 항 생략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 1기라 할 것임.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정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것 임.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삼관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국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 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고독한늑대 17-08-15 23:56
   
그러니까 니가 올린글에 1948년이 건국이다 이런 글이 어디 나오냐고..

김구선생이 건국을 선포한것은 1919년인데.. 팩트체크에서 다 나오는데 왜 자꾸 혼자 뻘소리 하냐고..

한국어를 일단 제대로 배워야 한글을 읽을수 있나??
아직 한국어 수준이 초급수준인가봐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구름별 17-08-16 02:37
   
재밌는 사람이네 ㅋㅋㅋㅋㅋㅋ
밑줄쳐 주세요 못찾겠네
덕이오빠 17-08-16 09:28
   
41년도에 48년이 건국이라 규정한다라..
제대로 ㅂㅅ이네
     
만수길 17-08-16 16:02
   
아 살다가 간만에 미친듯이 웃었네요
41년도에 48년 건국
등신 인증을 참 여러 가지로 합니다 ㅎㅎ
     
가마솥 17-08-16 21:06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