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그래서 촛불 집회 다 불법?
그런 논리면,
구속수사도 불법?
무죄 추정 원칙대로 라면 구속 수사는 불법이 된다.
그런데,
현격한 구속 사유가 있는 자들,
예를 들어 보복 가능성 높은 조폭들 모조리 다 풀어서 재판 하면,
그 동안 증인들 모조리 다 죽어라 이 건가?
또한, 범죄가 확실해 보이는 자들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도록 내 버려 둬라는 것인가?
미국도 마찬 가지고
범죄가 심각한 나라들 경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서
증인보호 프로그램까지 생겨 난 것 아닌가!
또한,
가처분, 가압류 등등도 불법이 되는 것인가?
횡령이나 빚 문제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러면 불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민사와 형사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현대 시대 법률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조건 무죄 추정 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니다.
재판 결과 전까지 무조건 적인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면
집안에 처 들어온 강도나 도둑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쫓아 내지도 못하게 된다.
배웠다는 것들이 가만 보면 이상한 개소리를 참 잘 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