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태초부터 갖고있던 기본권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약받기 시작했죠.
헌법에서는 이를 인정합니다.
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약할 수 있다고도 했거든요.
현재 기본권은 기본권인데 엄청나게 제약받고 있는 기본권을 예로 들어보자면 건축권이 있을 겁니다.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올리겠다는데 이게 기본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지만 각종 이유로 이 기본권은 사회적 필요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로 엄청나게 제약된 상태에서 행사가 가능한 권리가 되어버렸죠.
흡연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과거 관대했던 시대에 비하면 요즘은 많이 제약되고 있는것이고, 미래에는 더더욱 제약되게 되겠죠.
흡연권에 대항해 혐연권을 일일히 주장하는게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인 흡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안될 주장입니다.
흡연권의 행사가 사회에 해악이라면 법률로서 차근차근 제약해 나가면 되는겁니다.
길빵이 해악이 크다면 법률로서 길빵은 경범죄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최근엔 피방에 담배냄새가 쩐다고 법률로 피방에서 담배 못피게 제한을 걸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