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에
난민법 개정안 관련해서 새누리 홍일표,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2가지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있습니다.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새누리 황우여 의원이 입법한 난민법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개악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히 난민의 권한,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퍼주기
감성일변도로 접근하다 보니 대량의 난민 유입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6개월 전 군대에 가기 싫어 한국에 도피한 시리아 남성 19명(그 중 한명은 인천공항에서 일본여성의 휴대폰 절도 및 그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 제안)이 특정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난민 소송을 벌인 사건은 언론에서도
크게 기사화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IS는 한국 여성
1명과 국내 미군 기지를 테러의 대상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는 난민법이 어떠한 형태로 악용되며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국민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현실 앞에 난민의 권리, 권한만을 강화하겠다는 이 나라 정치권의 매국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수 십년 앞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은 현재 난민에 의한 도심 방화, 폭동, 테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국의 서민이고 말입니다.
유럽의 이러한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난민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30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17인) 국민의견 참여 링크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B1U6J0J6H1B7R1O1T0U9T0U1V4U6M9
법사위 내에서
난민법 개정안 검토를 담당하는 직원은 구xx 입법조사관이며 전화번호는 02-788-4989. 이에 따라 구x이 입법조사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이번에 법사위에 회부된 두 난민개정안의 문제점 및 우려되는 폐해에 대해
강력히 성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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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수 십년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은 지금 난민 문제로 인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다시피한 상황임. 난민으로 인해 테러,
도시 폭동, 강력범죄가 일상화되었으며 국민적 절규는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럽은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체류하던 난민마저 터키 등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대규모 난민 송환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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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은 난민정책으로 초래된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및 유럽의 강경책을 세계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고도 이와는 정반대로 더욱 더 많은 난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심을 쏟고 있음. 철저히 감성, 동정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 권한,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테러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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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시리아에 기반을 둔 IS가 지난 주 대한민국을 특정한
테러 선전포고(대상: 대한민국 민간인 여성 1명, 미군 시설 수곳)를 하기에 이르렀고 군대가기 싫어 도망친 시리아 남성 19명이 대한민국을 난민 종착지로 고집하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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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난 3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찰의
밀입국자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외국인 476명(중국: 82명, 태국: 64명, 제트남: 55명, 시리아 51명)이 검거되었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불체자 가족이 당당한 이주민으로 둔갑되고 불체자가 법망 이탈 후 체류연장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난민소송을 벌인 전례를 볼 때 저들 476명의 밀입국
외국인이 추후 다문화이권단체의 지원 속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 소송을 벌이고, 이주민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임.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현실에서 자국민만 죽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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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만 해도 사실상 추방이 불가하다는 독소조항이 있음. 또한 난민긴급생활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난민의 권리,
권한, 처우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40만원은커녕
단돈 몇만원도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이들이 상당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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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발효 시점은 2013년 7월 1일. 하지만 홍일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법의 적용을 그 이전에 난민 신청한 외국인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명시하였음, 하지만 법
적용은 해당 법의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며 자국민의 경우 이로부터 예외가
없음.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난민에 예외를 두어 적용하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엄연한 역차별 사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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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판정 시 그 결과에 대해 영문으로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인정결정의 상세
사유를 해당 난민의 모국으로 통/번역하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을 가진 법치민죽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떼법임. 왜냐하면
이는 난민에게 “소송을 걸어라 그러면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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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사 시 난민이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는데 이딴 식으로 난민의
권리에 천착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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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사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할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난민 불인정을
위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이적 행위에 다름아니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조항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