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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5 11:58
피프티피프티 안성일의 저작권에 대한 엄청난 착각과 오해
 글쓴이 : 유전
조회 : 5,936  

2023.07.15 11:43 - 필명: 유전(mindbank)

저작인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작인접권은 곡 자체에 대한 권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곡비나 곡에 대한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해당 곡 자체에 대한 권리와 상관 없이 곡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홍보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음반이나 음원 등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과정 중에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권리죠. 소설 창작물로 따지면 소설가는 저작권자이고 출판사가 출판권 이외의 그림이나 영상을 덧붙여서 별도의 CD나 영상매체로 제작을 한다면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미비로 출판사만 저작인접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음. 현재 입법 예정 중.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면 저작인접권 발생)

소설 원작의 영화나 드라마가 리메이크와 같이 저작인접권은 여럿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가 홍보력 그리고 지역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흥행이 되지 않았다면  소설가는 다른 제작자와 계약을 맺고 다른 형태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 처음 제작자가 이렇게 다른 출판사가 또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계약에 어느 정도 기간적 지역적(해당 국가 언어별) 독점권을 명시하여 그 기간과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일부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해도 이것은 소설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해당 기간과 지역을 벗어나면 저작권자는 언제든 다른 저작인접권자를 찾아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댄스 뮤직의 세계적 그룹 아바를 탄생시킨 스웨덴에서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큐피드를 작곡한 3명의 스웨덴 작곡자들이 그들의 모든 권리 즉 해당 저작권을 일정 기간도 아닌 영원토록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저작권 양도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따라서 지금 큐피드의 저작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더기버스의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자들의 인식 또는 개념과 다르게 기간적으로 영원한 또 지역적으로 범 지구적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면 될 일이고, 기간적 또는 지역적 전권이 아닌 일부 기간적 지역적 권리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과 지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기버스 안성일이 법원에 제출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스웨덴 음악학교에서 이러한 저작권 교육을 하지 않았을리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안성일의 주장에 의하면 곡비에 대하여 9천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트랙트 대표인 전홍준에게 컨펌을 받아 그 허락하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9천 달러가 곡비가 아니어서 "전홍준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도 몰라서 저작인접권으로 지불한 9천 달러가 저작권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안성일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개념을 철저하게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9천 달러는 큐피드 라는 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며 그 이외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만약 정말 안성일의 주장대로 곡에 대한 모든 영원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로서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에게 넘긴 것이라면 그 기간과 지역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을 걸고 싶었다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어트랙트 전홍준에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곡에 대한 전권이 있다는 사실 확인도 없이 지금은 안성일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스웨덴의 누구에게 송금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계약서가 사실인지 세부적으로 각조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원작곡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2023.07.05. 오전 10:33)

위 인용 기사에서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 (음악 지적 재산권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copyright)은 아닙니다. 음악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도 생소한데,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대중에게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해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브레이크뉴스 2023/07/05 [09:58])

위 발언에서 "곡비"라고 했으니 이것은 소설의 원작자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것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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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23-07-15 12:05
   
요약: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 (음악 지적 재산권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copyright)은 아닙니다. 음악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도 생소한데,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대중에게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전 23-07-15 12:46
   
[유전] [오후 12:45]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나 상속 등 권리 이전은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사망 혹은 저작자인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된다.
유전 23-07-15 13:46
   
[유전] [오후 1:44] 위에 댓글로 올린 내용과 같이 저작인격권은 그 자체를 사고 팔 수 없는 권리이며 그 다음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저작재산권을 샀다면 economic right 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지적 재산권) 이라고 한 것이 오류임. 그리고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사서 등록할 때는 원작자의 이름을 먼저 올려야 저작인격권에 위배되지 않는데 안성일은 그냥 자기가 저작권자인 것처럼 올렸으니 이것은 저작권협회와 대중을 기망한 것임.
유전 23-07-15 14:04
   
[유전] [오후 2:00] 저작권협회에 기망한 자체가 이미 어트랙트에게는 대단한 손해를 끼친 것임. 안성일 자신이 직접 작곡했다는 뉘앙스를 팬들과 관련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로인해 얻어지는 작곡자로서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임.
유전 23-07-15 14:17
   
[유전] [오후 2:14]

반반치킨(댓글필명): 큐피드 원작자가 큐피드 뜨고나서 5월달에 갑자기 한국 왔다감.기버스 직원 인스타에 같이 찍은 사진 있어서 걸림.이때 뭔가 작업 해논거 같다
 
유전: ㅎㅎㅎㅎ 그렇게 찍은 사진이 실제 작곡자 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그걸 주장하려면 법원에 그 작곡자 3명을 데려와서 증언 선서를 해야 함. 그리고 3명이 다 합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
유전 23-07-15 14:50
   
[유전] [오후 2:47] 더기버스 측에서 알린 게시물 중에 5월에 작곡자 중 1명이 한국에 왔다는 사진이 있는데 그냥 고마우니까 관광이나 하라고 불렀을 수 있음. 만약 저작권 관련 사후 계약을 다시 하려고 했어도 1명으로는 정상적이지 않고 3명의 싸인이 모두 있어야 함. 그런데 온 사람은 1명임. 또 나머지 작곡자들에게 받은 위임장이 있다고 해도 그 위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음. 게다가 방문한 자가 실제 작곡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함? 그리고 5월이면 이미 곡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을 때인데 그들 3명에게 얼마나 줘야 저작재산권을 팔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임.
토막 23-07-15 16:01
   
이것도 병이야...
벌써 몇일 전에 올라온 글이구만. 그걸 지가 쓴것처럼 올려놨네.
     
유전 23-07-15 16:09
   
뭔 ㄱ소리냐? 오늘 내가 다 쓴거 맞는데 닌 항상 눈깔이 잘못된 소리만 한다.

안성일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착각하고 있다는 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떠들든가.
     
revneer 23-07-15 20:58
   
앵무새처럼 80억떠드는분이계시죠
아르누보 23-07-16 20:14
   
뭔가됐든 중간에 슈킹한거아냐 사기지뭐
유전 23-07-17 14:27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95082
디스패치
[단독] 안성일, 스웨덴 작곡가 사인위조…"가짜 서명으로 지분 바꿨다"
기사입력2023.07.17. 오후 1:10
유전 23-07-17 18:51
   
(다른 사이트에서)

유전: 너 디스패치냐? "디패가 올린 이미지에도 louudofficial님과 채팅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확대해도 저 철자를 확인할 수 없었지. 그리고 원래 난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가 없다. 그래서 니에게 더 확실한 자료를 받길 원했는데 처음 부터 https://www.instagram.com/p/BgAL9iZBKYU/
이걸 보여줬으면 이리 길게 병림픽 할 일도 없었지. 하여튼 일단은 지금 주소로 확인 된 것이니까 땡큐다. 큐피드 작곡자 Louise Udin 이 여자이고 louudofficial 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군. 수고했다.  07.17 18:23:22

ㅇㅇ(125.240): 내가 디패인게 아니고 컴터로 자세히 보면 보여. 암튼 정확한 정보 확인했으니 됐네~~ 07.17 18:25:56

유전: 오케이. 07.17 18:26:35
유전 23-07-18 07:25
   
저작권관련 뒤통령 이진호 기자의 황당한 더기버스 인터뷰
유전 2023.07.17 23:57:47 조회 740 추천 29

더기버스에서 들은말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설득 당했는지 또 다른 선배 관계자들에게 확인까지 받았다면서

안성일의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듯이 느끼도록 말하는 바람에 나도 한 30분 동안 정말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원래 이런 거에 거의 속는 일이 없는데 얼마나 설득을 잘했으면 나도 "와 안성일은 정말 가짜 싸인이 어떻게 되든 저작권을 가져가게 되었구나." 했다니까. ㅎㅎ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것에 대해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또 글을 적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일의 시초가 바로 "저작권"에 대한 은폐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미 저작권 변경에서 가짜 싸인된 것이 보도되었으니 안성일 측은 믿을 수 없는 상대고 작년 12월에 저작권을 양수도 하면서 분명히

전홍준 대표에게 그 곡을 인수할 것인가에 물었고 전홍준 대표는 돈을 냈다. 그때도 이미 1집 망하고 전홍준 대표가 용역비 계속 안성일 팀에게 주던 때다.

업무 진행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을 안성일은 계속 거짓으로 숨겨왔다.

심지어 곡에 대한 자기 지분은 너무 낮다고 해서 전홍준 대표가 다음에는 가사에라도 참가하라고 위로를 해 줬다.

만약 전홍준 대표가 올해 큐피드를 론칭하면서 그 곡의 저작권 대부분이 안성일과 더기버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곡을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 부어서 투자했을까? 홍보비로 투자하면 할 수록 안성일과 더기버스에 돈이 가는데 안그래도 멤버들에 지배권이 많은

안성일이 저작권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대표라도 위험을 느꼈을 것이다.

대충 말해본 건데 이해가 안되면 아래 내 링크에서 피프티 관련 글을 읽어봐라.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초는 저작권 속임수부터다.

다른 잡다한 건들은 신경 쓸 것도 없다. 저작권 부터가 시초이고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으니 무엇이든 진행할 수가 없는 거다.

[유전] [오전 12:10] 이진호 말로는 작년 12월에 양수도 하면서 만약 저작권까지 샀다면 3만에서 5만 달러까지 지불했을 거라는데, 누가 그 느린 곡을 뜰지도 안뜰지도 모르면서 그만한 돈을 지불하냐? 이번에 큐피드가 뜬건 그 느린곡을 팬들이 밈으로 2배속 빠르게 돌려서 그게 히트친 거다. 07.18 00:09:17

[심연] [오전 12:16] 틱톡을 보게되면 일반 발라드나 팝송의 코러스 부분 직전에 나오는 잔잔한 부분부터 코러스까지 2배속으로 돌려서 그 분위기와 연출에 맞게 영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들으면 곡이 엄청 좋아보이죠. 막상 실제 곡을 들으면 느려서 별로인 곡들인데도 이런식으로 좋게 들리게 만들죠.
유전 23-07-20 19:09
   
유전(mindbank) 2023.7.19. 20:26

"큐피드 라는 곡을 어트랙트에게 넘긴 순간 저작인접권이든 2차저작권이든 그 권리가 어트랙트에게 넘어간 것이죠. 왜냐? 안성진은 어트랙트에게 매월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어트랙트에서 곡 선정과 편곡과 녹음을 담당하는 프로듀서로서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는 역할을 했을 뿐 그 권리는 안성일이 아닌 어트랙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성일이 해당 곡을 어트랙트에게 넘기지 않고 아예 다른 소속 기획사나 가수에게 넘겼다면 상관 없었겠죠. 하여튼 이 댓글은 캡처해 놓겠습니다. 반론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게시판 저 밑의 지나간 글에 강인혁 변호사/변리사의 블로그 링크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주장이 심히 못마땅하여 위와 같이 간단한 반박문을 해당 블로그 댓글로 남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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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9.18): 외주업체라 업무상 저작물 아님 07.19 20:40:58

유전: 큐피드 곡 자체는 어트랙트에서 제작한 것임. 07.19 20:41:26

유전: 큐피드 라는 곡 자체가 더기버스에서 제작을 맡았으면 상관 없었겠지. 그런데 큐피드를 세상에 알린 건 어트랙트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저작인접권자다. 07.19 20:42:41

ㅇㅇ(119.18): 이거 복잡한 건 맞음 일반적으로 님 말도 일리 있는데 저쪽 변리사 얘기도 다 타당함
이건 안성일이 외주 계약서를 어떻게 써놨는지에 따라 달라짐 07.19 20:52:39

ㅇㅇ(125.129): 맞는 말이네 .. 유전이가 한말이 맞음. 07.19 20:44:04
유전 23-07-21 17:50
   
http://www.stoo.com/article.php?aid=88258259422
어트랙트, 업무방해 및 손괴 혐의로 더기버스 임원 고소
스포츠투데이 입력2023년 07월 21일(금) 17:29

백 씨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맺은 더기버스의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이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속적인 인수인계 요청에도 상당한 시간이 6월 16일이 되어서야 더기버스 직원의 6개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채 관리자 마스터 계정을 넘겼다.

이에 어트랙트는 백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광고 거부 등을 포함하여 차후 또다른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