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진사퇴 하는것과 탄핵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일단 국회가 탄핵안 발의 하고 탄핵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죠.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상관없이 자신이 책임지려는 생각있으면 스스로 물러 나면 되고요.
국회가 탄핵안 가결해도 탄핵이 완료되기전에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려면 탄핵 기간에 자진 사퇴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는 눈치보지말고 그냥 자기 할일인 탄핵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