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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6 11:44
'문재인은 빨갱이' 에 관하여
 글쓴이 : 민달팽이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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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이 빨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10조를 보면 '불고지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빨갱이인 걸 알면서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고발을 해야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고발을 해야된다구요.

본인들이 굉장히 애국자잖아요? 국가를 망치는 빨갱이를 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무고날조죄'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빨갱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무고하거나 날조를 하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고발을 해라..
 
 
 
 
최고 5년형 or 최고 사형 택해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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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바람 17-05-06 11: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좋은정보 ㄳ
     
새연이 17-05-06 11:48
   
2222222
호연 17-05-06 11:48
   
전문가가 나타났네요 ㅎㅎ
찜갈비A뿔 17-05-06 11:57
   
굿 !!! 정보  b
민달팽이 17-05-06 11:59
   
이런게 어르신들 카톡으로 퍼져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레지 17-05-06 12:08
   
오구 오구 똑또케... 궁딩이 팡팡~~!!!
     
sangun92 17-05-06 12:23
   
똑똑할 수 밖에.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니
국가보안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레지 17-05-06 12:27
   
아니 아니 민달팽이 아가야님.. 어린 나이에도 똑소리 난다고..


당연히 김병기야 알지요.. ㅎㅎㅎㅎㅎ
wndtlk 17-05-06 20:01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문재인은 친북, 사회주의 경향, 낮은단계 연방제, 대북 퍼주기 그리고  "북핵은 일리 있다" "해외를 다니면서 정상회담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북핵을 옹호했다""아무리 퍼줘도 남는 장사다고 한 노무현의 친북정신 게승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문재인을 빨갱이라 했다며 색깔론을 들먹입니다.  왜 빨갱이라고 했다고 할까? 저리 발칵발칵하는 것을 봐서는 속으로는 진짜  공산주의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