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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5 22:49
'경찰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wodkd959
조회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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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나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9008
경찰 19명을 팼는데 10명은 당일석방, 2명은 구속영장 기각계란 2개 들었다고 구속시키더니 민노총은 경찰 폭행해도 기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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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19-05-25 23:19
   
이것들 박쥐네.
그쵸?
bluered 19-05-25 23:30
   
이게 나라냐?
파키즈 19-05-25 23:38
   
나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쳐돌아가네
시발가생 19-05-25 23:42
   
이게 나라냐??? 저 노조새끼들은 태어날때부터 귀족이네
flowerday 19-05-25 23:56
   
프레임을 짜실려면 제대로된 제목을 넣으셔야지~^^
알구파 19-05-26 03:07
   
참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 기각 한거같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구속 기각 받으면 재판 및 처벌 안받는걸로 아시는거 같은데;;
구속은 조사와 수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처벌이 아니라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견룡행수 19-05-26 05:49
   
계란 두개 들은 사람은 무슨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구속과 불구속은 하늘과 땅차이인데요.
견룡행수 19-05-26 05:53
   
민노총은 합법적인 조폭입니다. 횡포가 심한데 이런 적폐는 청산할 생각도 안하는 한심한 정부네요.
     
구급센타 19-05-26 06:03
   
언제부터 합법적인 조폭이 됐나요

요번 정부에 생긴건가요      요번에 합법화 되고 조폭됐나요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