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25 22:49
'경찰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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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나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9008 경찰 19명을 팼는데 10명은 당일석방, 2명은 구속영장 기각계란 2개 들었다고 구속시키더니 민노총은 경찰 폭행해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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