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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02:19
민식이법은 무조건 가중처벌인가?
 글쓴이 : 달빛이사랑
조회 : 820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 처럼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이런 사고를 낸 사람이 민식이법이 없으면 처벌을 안 받을까요?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민식이법은 과실 인정기준을 전혀 변경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게 달라질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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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세력이 앞장서서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얼마전 일본이 지소미아 여론조작 했을때도 듣도보도 못한 벌레들이 우르르 기어나와 도배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거짓말이 들통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지켜봅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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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푀유 19-12-20 02:50
   
눈물쇼 감성팔이 정치쇼에 목숨을 건 사람들과
그것을 옹호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법이란 건 이성과 합리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고 눈물쇼를 하고 울고불고 해서
통과시키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면
쌩난리를 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달빛이사랑 19-12-20 02:53
   
법이란 건 이성과 합리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거짓선동으로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반박은 한마디도 못하고 쇼니 난리니 하며 싼티나는 말만 늘어놓네요.
밀푀유 19-12-20 02:54
   
<아래/ 운전자가 멈췄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충돌한 어린이 영상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적 해석은 13세 미만의 아이가 탄 자전거는
차대 차가 아닌 보행자로 봄



아이가 헬멧을 안 쓰고 달려오다 부딪치고 넘어질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심
그럴 경우




만약 진단 1주만 나온 다 해도

     
달빛이사랑 19-12-20 02:57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슬슬 나오네..
진단 1주만 나와도 처벌받는 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
          
밀푀유 19-12-20 03:01
   
https://youtu.be/bgksmxBFR-Q

아래에 링크가 2개나 있더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쪽에서 이름 있는 사람임
님 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영상 보세요
영상에 나옵니다

입 만 벌리면 거짓말? ㅋㅋ
다구리 인신공격 눈물쑈 억지로 세상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영상에 다 나옵니다
               
달빛이사랑 19-12-20 03:06
   
영상을 봐도 진단 1주만 나와도 처벌받게 된다는 거짓말은 안나오네요!

하이고.. 저 영상 보고 민식이법 때문에 무과실될것이 과실이 되는 걸로 이해하셨어요?
링크해주신 영상은 현재 판례에서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과실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게 과실이 인정되었는데 강한 처벌을 받게되면 가혹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본문에도 써놨지만 민식이법이 과실의 인정 범위를 늘리는 법이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 되었을 경우 스쿨존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에서 운전자가 억울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과실 인정기준을 바로잡아야 하지, 처벌을 약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항상 입에 '쑈'를 달고 사는데 언행에서 너무 싼티나요..
눈물쑈 이야기하시니까 KT채용 청탁 걸려서 눈물쑈 했던 의원만 기억이 납니다.
                    
밀푀유 19-12-20 05:07
   
좋게 말해줄려고 해도....
줜나 멍청한 색히가 링크를 걸어줘도 못찾고 헛소리하네
2분 부터 보세요!
나오니까!

뭐 이런 색히가 법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아이를 보고 차를 멈춰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헸는데 뭘 듣고 있었어요?
                         
달빛이사랑 19-12-20 09:35
   
민식이법 없으면 과실 인정 안되는데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이 되는 줄 아나?
과실인정은 현행법 문제이지 민식이법이랑 상관없어요.
이 멍청한 분이 똑같은 소리를 몇번씩 해도 이해를 못하시네!!

2분에도 민식이법때문에 과실인정된다는 소리는 안나와요!
진단 1주만 받아도 처벌받는 다는 소리도 안나오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술술 나와..
                         
밀푀유 19-12-20 09:49
   
영상 링크를 걸고
영상 어느 대목에 나오지까지 알려줬는데도
없다고 딱 잡아떼시니 황당하네요
그냥 그렇게 좀비 같이 사십시오

민식이법의 어느 대목 때문에 과실이 나오는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찾아서 볼테지요
                         
달빛이사랑 19-12-20 09:51
   
끝까지 거짓말이시네..
이 변호사가 민식이법때문에 과실안될 상황이 과실이 된다고 했습니까?
믿고싶은 것만 망상해서 믿는 씹덕 습관 버리세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현행법이지 민식이법으로 새로 생겨나는게 아닙니다.
여지껏 운전하시면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한번도 못 들어보셨나봐요?

극단적으로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만을 가정해서 모든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하는건 82년생 김지영 논리입니다!

계속 일부문구만을 발췌한뒤 거기에 거짓말을 덧붙여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생각있으신 분들은 그 얄팍한 거짓말을 금방 간파하실테지요.
               
헬로가생 19-12-20 03:06
   
그러니까 조심히 천천히 운전하라고
suka 19-12-20 03:52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우회운전 해야 하는 겁니다...일반 자가용이든, 생계가 걸려 있는 상업차량이든...
Irene 19-12-20 04:54
   
법은 글로 적힌게 전부가 아닙니다..
법 조항은 보통 겨우 한두 줄의 글에
불과하지만 그 속의 단어 1개, 1개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 법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건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란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소홀하지 않은
"안전운전의무"를 지킬수 있을까요?
     
달빛이사랑 19-12-20 09:40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민식이법이 만든게 아니고, 이미 모든 사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스쿨존에서는 그 처벌을 더 강하게 하자 입니다.

현행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과실 인정기준을 보완해야지,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grjbjr 19-12-20 09:38
   
안전운전 소홀한 범위가 어디까진지 알고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제발 국어책 읽듯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달빛이사랑 19-12-20 09:43
   
민식이법이 안전운전 불이행을 신설한것도 아닌데 왜 그걸 민식이법 탓을 하나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쓰고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범죄자 처벌을 약하게 해야 할까요?
할리2020 19-12-20 10:09
   
스쿨존 지나갈 때는 외제차들이 양쪽으로 갓길주차된 빙판길 지나가듯 운전하시면 되겠네요. 그정도 주의집중은 하셔야 사고도 안나고 사고가 나도 정상참작을 받겠죠. 스쿨존에서 칼치기 하시는 분들이 민식이법에 불만인듯.
     
달빛이사랑 19-12-20 10:21
   
외제차 많은 곳에서는 법으로 시키지 않아도 슬금슬금 서행하면서,
애들 뛰어노는 학교앞에서는 제한속도 끝까지 밟는 찌질이들 많죠.
수성천사 19-12-20 13:01
   
누가알면 한문철 변호사가 신인줄 알겠네
저방면에 난다긴다 한 사람인건 알겠는데
저사람이 판사는 아니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