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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1 20:37
민식이법 적용되면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처벌???
 글쓴이 : LikeThis
조회 : 821  

민식이법이 아니라도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더 크게 처벌 받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사고가 났을때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원래라면 처벌 받지 않을 경우에도 막무가내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처벌 받을 벌이 있다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거죠.

그래서 애초에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초과했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에 한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 안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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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그늘 20-05-21 20:40
   
아닌데요 ?
원래라면 처벌 받지 않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 되는데요 ?
거기다가 가중처벌까지 되는 거구요
     
LikeThis 20-05-21 20:42
   
법령은 읽어 보셨나요?
     
존버 20-05-21 20:51
   
카더라 읽고 오션나?
버프홀릭 20-05-21 20:46
   
처벌됨 ..
처벌 안되면 왜 이 난리 치겠어요 ㅎㅎ
상해시  사망시  다르게 처벌
     
LikeThis 20-05-21 20:49
   
문재인 정부가 하는건 다 까야하니까
     
존버 20-05-21 20:51
   
스쿨존 내에서 규정대로 하면 처벌 없슴
빡꾸 20-05-21 20:46
   
잘 못 알고계신거같은데 and가 아니라 or이에요
위 사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에요

잘 설명한 기사 있어서 첨부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02582
     
LikeThis 20-05-21 20:49
   
'속도 위반' 혹은(OR) '어린이 안전유의 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안전유의 운전의무에는 규정속도 준수가 포함되어있죠.
속도 위반하면 어린이 안전유의 운전의무를 위반한거니...
둘의 or/and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빡꾸 20-05-21 21:00
   
Or이라서 속도가 30km아래여도 안전의무 걸려서 어차피 처벌받아요
30km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LikeThis 20-05-21 21:06
   
30 이하라도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 받죠.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어른을 치어도 처벌 받습니다.
                    
빡꾸 20-05-21 21:14
   
처벌은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과하다는 거죠
어른과 미세한 사고가 나서 전치 2주 나오면 합의하면 되죠
근데 스쿨존에서 아이와 미세한 사고가 나서 전치 2주면 벌금 500부터 시작이에요(작량감경하면 250). 합의는 따로해야하고요
음주운전 사고(윤창호법)와 민식이법 사고의 형량이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음주운전해서 사고낸 사람과 과실에 의해서 사고낸 사람의 형량이 동일한게요?
                         
LikeThis 20-05-22 10:33
   
그만큼 그동안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를 개무시 해왔던데 대한 반작용인거죠.
                         
빡꾸 20-05-22 12:06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무시한거 확실한가요?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2017년 8명에서 2018년 3명
정부기사네요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19615

흔히 스쿨존 관련 선진국이라는 미국 독일은 1년에 스쿨존 사망사고가 3건 이하인가요?
제가 알기론 독일은 비슷하고 미국은 훨씬 많은걸로 아는데요?
이토 20-05-21 20:47
   
과실이 없어도 처벌이 아니라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100:0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스쿨존이라는 디버프까지 걸리면
운전자 과실없이 0:100이 나온다는 게
사실상 엄청 힘든 상황이기때문에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는 거죠

법이란 확실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법을 믿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거죠
근데 "안전운행 주의의무 위반"같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적용이 항상 문제였는데...
민식이법이라는 무서운 처벌법이 등장하면서 수인한도를 넘어선거죠
     
LikeThis 20-05-21 20:53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식이법이 아니라도 모든 운전자와 운전상황에서 그런 불확실한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토 20-05-21 20:56
   
첫댓에 이미 썼기때문에 중언이지만
이해를 못하시니 다시 쓰죠

그 애매모호한 법이 항상 문제였음에도
그 애매모호한 문구가 예전에는 수인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치면
이젠 민식이법이라는 무서운 처벌법이 등장하면서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LikeThis 20-05-21 21:02
   
네. 이해가 안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을 더욱더 준수하라고 하는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kh0999 20-05-21 21:24
   
왜 이해가 안되시지? 민식이법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아~무리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안잡힐수가 없어요. 그게 위에 이토님이 말하신부분이고..그래서 더러워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보험처리하고 한건데 이제는 민식이법때문에 저애매모한 과실판정으로 인해서 처벌이 상당히 강력해진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한문철변호사 유툽가보시면 이미 민식이법악용해서 합의금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있고요..민식이법은 취지는 좋은데 세부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애먼피해자들 많이 생기고 그게결국 보험료인상으로 연결될 껍니다.
                         
LikeThis 20-05-22 10:33
   
아~무리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도 과실이 안잡힐수 없다니요.
정말 그런 법이 있다면...
그런건 헌법소원을 내셔도 될 사안이네요.
라케시스 20-05-21 20:50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 해석에 따라 판결이 갈라질만큼 애매한 경우도 있을테구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 유의의 범위를 누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좀 애매하긴 하죠..
     
LikeThis 20-05-21 20:54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보행자에는 어린이도 포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하라는 취지일 뿐입니다.
응당 그래야하지요.
          
라케시스 20-05-21 20:57
   
법의 취지는 공감하고 충분히 있어야 할 법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처벌의 수위나 적용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거에요
법 자체는 있는게 맞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거죵..ㅎ

한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출근시 어린이와 미세한 충돌만 생겨도
최소 벌금 500만이 적용되버려서 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피해야하는게 맞죠..
               
LikeThis 20-05-21 21:05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미세하게 충돌했다면 다치지 않았겠군요.
                    
새벽폐인 20-05-21 21:10
   
민식이법의 이유가 된 사건도 26키론가 그랬죠.
미세하게 충돌이란 말이 되려면 님이 말씀하신 30키로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오카포 20-05-21 21:18
   
횡단보도 사고. 충돌후 7미터 전진 같은 건 빼놓으시는 군요.
                         
새벽폐인 20-05-21 21:37
   
네, 잘못된 예시를 든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 현실적으로 몇톤짜리 차가 30키로 미만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때, 아이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확률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썩을 20-05-22 10:24
   
23km로 달리던 차가 돌발상황시 운전자가 인지하고 정지하는데 7미터 지나는건 정상입니다

23km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제자리에 딱 서지 않아요

사고차가 일반 승용차였으면 조금 더 일찍 제동했을수 있었겠지만(그래도 1미터정도?)

민식이 사고차는 구형코란도로 차체가 승용차보다 높고 민식이 키가 작아서

시야의 제한이 일반승용차보다 많았구요
                         
LikeThis 20-05-22 10:34
   
속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충돌이라는 표현은 제가 꺼낸게 아닙니다.
댓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새벽폐인 20-05-21 20:59
   
더더욱 조심하라는 취지가, 안전 유의하며 저속으로 달리는 차에 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과중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문제죠.
               
LikeThis 20-05-21 21:04
   
애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같은 상황에선 비슷하게 처벌 됩니다.
민식이법의 대상이라면 가중처벌 되겠죠.
장발소녀 20-05-21 20:51
   
잘못알고있는 듯 민식이법은 속도와 무관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가 났을때
운전자쪽 과실이 1%만 인정되도 벌금500만원 내고 시작하는법임
현실적으로 차대인명사고에서 운전자과실 0% 나오기는 희박하며 더더욱 어린이보호구역내라면 꿈 깨야됨
피해가는게 상책
     
LikeThis 20-05-21 20:54
   
누가 그러던가요?
민식이법은 속도와 무관하다고..?
          
장발소녀 20-05-21 21:00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30km이하로 운전하다 애를 치면 운전자 과실이 0%임? 속도 지켰으니?
민식이법은 과실이 있냐 없냐로만 판단함
               
LikeThis 20-05-21 21:03
   
본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천천히...
앵두 20-05-21 20:57
   
https://www.youtube.com/watch?v=meNn86FF1VY
변호사들도 애매한거 같네요.
라케시스 20-05-21 21:13
   
윗 댓글에도 적었지만
법은 적용대상이 명확해야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범법시 범법의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이 있어서도 안되구요

민식이 법은 있어야 하는 법이 맞긴 합니다만
대략 2가지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 많던 '안전에 유의해서' 라는 항목을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이며
댓글에도 설명 했었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되면 졸지에 실직자가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이게 민식이법 처벌내용인데 너무 강하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공무원이 사고내면 9:1로 나와도 바로 해직사유가 됩니다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모두 이에 해당하죠.. 거기에 민식이법은 합의조차 적용이 안됩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도 상해만 입힌 경우에도 무조건 벌금500부터 시작합니다

민식이법 있어야 하는 법이긴 합니다
법이 과하게 강한 경우에 해당하죠 조절이 필요하다 봅니다
승리만세 20-05-21 21:13
   
민식이법이 두려운건 당연합니다. 두려우라고 만든거니까요.
아무리 본인이 조심해도 사고나면 엄벌을 피할수없으니 정말 조심 또 조심해서 운전하고 되도록 스쿨존에선 운전하지말라는 의미에요. 분명 저속운전을 했네,불법주차가 어쩌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네 이딴 변명따윈 안통하는겁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이후 정부와 국민들이 야당의 반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드디어 오매불망 바라던  법임을 잊지말야 합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법인데 왜 자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한건 스쿨존내 운전자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고요
     
새벽폐인 20-05-21 22:14
   
국민과의 대화에 나온 패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진 않죠. 그깟 TV프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며 우는 부모와, 이를 집중 조명한 여론 탓에 급히 추진되었다는 증거 밖에 되진 않을 것 같네요.

또한, 저속운전을 했고 불법주차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왜 변명이 되나요? 보통이라면 무과실의 증거이지 않나요?

또한 국민적 합의라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건가요? 한번 도장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국민들이 원한건 스쿨존내 운전자에 대한 혹독한 처벌...아니요, 제가 바란 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의 교통 안전 교육의 강화, 육교 등 안전 설비 마련 등등, 달리 활용할 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 개인에게만 어린 아이의 안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차대 사람 사고에도 100:0이 많지 않거든요. 이건, 운전자만 주의해선 안 될 일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걸로 다 해결되었다는 듯이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엔 또라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 죽이면 안된다는 거 다 알지만 살인자는 늘 있어왔듯, 아무리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들, 법규를 무조건 지켜줄 거라 믿는 건 어설픈 생각이죠. 그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막말로 애가 죽은 뒤에 10년 20년 때리면 뭐해요...우리 애가 죽었는데.

무언가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만, 솔직히 민식이법은 굉장히 기대 이하였어요.
북두구진 20-05-21 21:24
   
1.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지 몇년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검사는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죄, 이른 바 민식이법 위반죄)으로 기소할 것임.....명백히 안전의무위반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안전의무를 모두 준수했다고 불기소 할 사안은 별로 없을 것이고, 기소하면 대개는 유죄가 나옴....


2. 다만 여기서 법원에서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사고가 어린이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이를 얼마나 참작하거나, 안전의무위반이 없다고 판단해서 특가법위반죄를 무죄로 처벌하는지가 관건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명백하게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했어도 회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면> 대개는 과실(안전의무위반)은 인정될 것임...


3. 이경우 민식이법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처벌을 보면

그런데 어린아이가 사망한 치사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3년......이게 중요함..
3년은 집행유예가 가능함.........

또한 졸라 과속한 사고가 아니고 합의가 된 경우, 혹은 초범인경우 판사작량감경으로 한번 접으면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이 또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대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 혹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선고할 것임..


아이가 다친 치상의 경우에는  법정형이1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도 3년 이하로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하고, 벌금은 뭐 합의하면 많이 깎아 줄 것이고 돈으로 떼우는거니 별 문제 없고...


뺑소니도 아니고 교통사고에 (3년 이상 받고 & 실형 살기)는 쉽지 않음....
     
오카포 20-05-21 21:30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불기소가 과반이 넘는답니다.
대부분 쌍방 과실과 같은 건 보험에서 하는 말일 뿐 실제로 불기소가 엄청 많데요.
그 불기소를 빼고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 사건 만이 우리가 보는 뉴스로 올라오므로
모두 기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북두구진 20-05-21 21:34
   
불기소가 과반이 넘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사고를 말인가요?

난 그런 카더라 안믿음....

단, 일반교통사고는 원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뺑소니, 피해자유기, 음주측정불응, 이른 바 12대 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횡단or유턴or후진,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주취중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사고, 화물낙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불기소결정의 일종)'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함...

이런 중대과실 사고가 아니면 다 불기소니 불기소가 많기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반이상 불기소할 일은 없음..절대 없음.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좋음.
     
라케시스 20-05-21 21:30
   
저도 일반운전자는 뭐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 특수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좀 넣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처럼 긴급차량의 경우는 상황에 따른 예외조항을
법 조항에 추가로 넣어서 이런 경우에는
감형이나 벌금 감면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현재 법상태로는 공무원은 상해 2주 진단서만 나와도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이런경우엔 합리적인 적용을 해야죵..

P.s : 전 공무원이 아닙니다 가족중에 공무원도 없어요 ㅠ
          
북두구진 20-05-21 21:52
   
이건 일리있는 지적으로 보임..

치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어서 저런 긴급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불행히도 어린아이가 죽은 경우에는 인생 종침......

치상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서 (판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긴급차량 운전자를 골로 보내려하겠음? 다 사람살리려고 범죄막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불행한 사고인데) 치상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유예도 잘 나올 것임....

문제는 치사임...치사는 아예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서 판사가 더 봐주려고 해도 봐줄 방법이 별로 없는 듯...집행유예면 당연퇴직이니 아이 죽으면 뭐 소방관, 경찰 인생은 쫑난다고 보면 될 듯.
코이 20-05-21 21:26
   
지금까지 판례만 봐도 아실텐데요. 님이적어놓은 운전자가 모든걸 지켜도 안전자 의무위반이라고 씌우면서 처벌줍니다. 당장 유튜브만봐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그부분에 대해선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거든요 안전자 의무위반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형량을 말도 안되게 높여버리니 말이 안나올 수가 없죠. 만약 저런걸 다 지키고도 애를 치고 무릎하나 까진걸로 500이상벌금주면 납득 가십니까?
     
새벽폐인 20-05-21 21:42
   
저도 AI가 판단한다면 민식이법 찬성할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보험사가 100대 0 안주는 경우가 많잖아요.분심위까지 가서야 겨우겨우 인정받은 사람도 있지만...반대로 끝까지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의 "좀 더 안전에 유의하셨어야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