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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6 23:45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지존이 대깨문들에게 남긴 기고
 글쓴이 : 벌레킬러
조회 : 471  

대한민국 자타공인 헌법학계의 극지존이자, 대한민국 법조인 및 법대생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헌법학자 허영교수가 기고한 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학계에 있어서는 허영교수와 조국교수가 명색은 같은 교수 타이틀이라도 그 레벨 자체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허영교수님이 BTS라면, 조국교수는 AKB48연구생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허영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남기는 말씀입니다.



☆☆☆☆☆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헌법 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인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여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졔한할 수 있는가?

개헌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중복설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문씨와 무법부 장관이 이 글을 보자마자 둘다  바로 지려버렸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다크호스 개동이 헌법조무사님은 이 글을 보시고 과연 어떤 비평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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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20-02-26 23:50
   
그럼 헌법을 고치면 되겠네.
     
벌레킬러 20-02-26 23:56
   
ㅋㅋㅋ 그러시든가
신무 20-02-26 23:55
   
극지존에서 뿜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협지 보세요?
     
벌레킬러 20-02-26 23:56
   
열혈강호  만화책만 봅니다. 유튜브로요.
왜구문빠 20-02-26 23:59
   
민주주의 원칙
삼권분립
쥬스알리아 20-02-26 23:59
   
뭐래~?

왜구문빠 20-02-27 00:01
   
최고 지존  그건 좀  아님ㅎ
권위자라고  하시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발렌티노 20-02-27 00:09
   
허영 교수가 권위자 중 한사람인건 맞긴하지만
헌법이란게 워낙 추상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광혈랑 20-02-27 00:12
   
일뽕에 이젠 무협뽕이냐?..ㅋㅋㅋㅋㅋ

뭔 혼종이야?..ㅋㅋㅋㅋㅋㅋ
불짬뽕 20-02-27 00:13
   
야 팀장.  신입들 그만투입하라고...

애들 글빨이 약해서 재미도 없단말야.
발렌티노 20-02-27 00:14
   
그리고 찾아보니 허영 교수 주장에 법조인들 대다수가 반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없는 내용을 구라쳤네요.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인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 임명시 국무회의 거치란 말이 다입니다. 합창의장, 참모총장 이란 단어와 같이 나올 뿐입니다. 헌법상 수사와 기소의 총 책임자라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조항도 없구요.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 뿐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되는 글을 썼는데, 그걸 또 멍청하게 긁어왔군요. 우리 헌법에 저런 내용 전혀 없구요.
저 역시 듣도보도 못한 내용이네요

직접 우리 헌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DCTS 20-02-27 00:23
   
대다수가 반박을? ㅋ
팩트제시해봐요

좆족이 아니면 저 분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바봉가?
문프 스승인데?

시진핑 개시키라고 머릿글 달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반박한다는 팩트나 링크 가져와봐요

어디서 짱개 좆족이 나서고있어
11억 거지 새키가
-----------------
경고
          
발렌티노 20-02-27 08:00
   
글쎄요 당장 검색만 해도 법조인들이 비판한게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저도 법전공자고, 법조계 종사자입니다.

허영교수 당연히 많이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책도 봤지요.

고시 준비는 정회철로 하긴 했습니다만... 정회철도 허영교수 견해 많이 따라갑니다.



님이야 말로 "헌법에 검찰총장이 기소와 수사 총 책임자라고 명시돼 있다"라는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그런 근거가 어디있죠?
대체 듣도보도 못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벌레킬러 20-02-27 12:09
   
헌법에는 그런 거 일일히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검찰총장이라는 국가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임은 형사절차를 다루는 형소법 등에서 헌법에 기초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헌법조무사 개동이형인가요?
헌법은 큰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넘지말고, 등장하지 않는 건 헌법상 당연한 기관이나 조직이 아닌것이구요.
언급되지도 않는 잡다한 것들이 헌법상 국가조직을 당연히 초월할 수 잆는 겁니다.
나무 자체에 대한 공부보다 숲을 보시는 공부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법조인들이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고, 조국 옹호하던 로스쿨 졸업생들이라면가능은 할겁니다
                    
발렌티노 20-02-27 12:25
   
그런거 없습니다.
왜이리 다들 자꾸 상상해서 글을 쓰나요?

그런거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어도, 헌법에 최소한의 근거규정은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관련 내용은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통하라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님 말대로라면 같이 열거하고 있는 합참의장,  국립대학총장, 공기업 사장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총책임자입니다.

검사에 관해 헌법에 유일하게 있는 내용은 영장신청권입니다.
그것 외에 수사, 기소 관련 사항은 헌법에 전혀 근거규정 없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그냥 형소법상 절차입니다.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님은 마치 헌법에 추상적으로나마 있는 내용을 형소법 등에서 구체화한 것 마냥
자꾸 없는 내용을 상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법은 조문도 많지 않으니 바로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왜 자꾸 없는걸 있다고 상상하시죠?
     
국산아몬드 20-02-27 00:50
   
거짓말을 밥먹듯이
문천지나 신천지나 그놈이 그놈
악마들이지
베지트키 20-02-27 00:20
   
눼눼
왜구문빠 20-02-27 01:00
   
그래도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임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