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타공인 헌법학계의 극지존이자, 대한민국 법조인 및 법대생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헌법학자 허영교수가 기고한 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학계에 있어서는 허영교수와 조국교수가 명색은 같은 교수 타이틀이라도 그 레벨 자체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허영교수님이 BTS라면, 조국교수는 AKB48연구생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허영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남기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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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헌법 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인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여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졔한할 수 있는가?
개헌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중복설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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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와 무법부 장관이 이 글을 보자마자 둘다 바로 지려버렸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다크호스 개동이 헌법조무사님은 이 글을 보시고 과연 어떤 비평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