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