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주·우유 디자인 협업 생활용품
어린이·지적장애인들은 착각할 우려
식약처, 식품 오인 가능성 포장 제한
업체 “용도 명확·경고 문구도 차별화”
앞서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외용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 사례는 총 11건. 특히 외용 소독제에 만화 캐릭터 등을 사용해 아동이 보기에는 젤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