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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4 23:03
노인 기준 상향
 글쓴이 : 이노센스
조회 : 812  

연금·정년·지하철 혜택…노인 기준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 계획대로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달라지는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정년, 또 여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까지 일상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기준 '65세' 언제까지?…"상향 추진 논의 본격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령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까지 높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 정년 기준을 바꾸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30%가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표적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혜택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같은 사회보험, 틀니 보조, 통신비를 할인 받는 나이 등도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01438

일본이 처음에 연금 제대로 지급했습니다
연금이 고갈 되가니깐 연금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유지하기 힘들것입니다
인구가 감소를 하면 연금이 고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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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아미타 19-01-24 23:12
   
어차피 우리 세대에는 못 타먹음.
Alice 19-01-25 11:48
   
이제 우려 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네요. 이제부터라도 좀 줄여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선거철만 되면......... 유유상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