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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30 02:56
김영란법 진짜 핵심 : 아직도 대중은 개돼지인가
 글쓴이 : wakka
조회 : 811  

김영란법 다들 아시죠?

언론인, 공무원은 이제부터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근데 '선출직 공무원' 제외!!!

다시말해서 이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개나리들은 제외란 소리입니다.

주말도 따로 없이 집에도 잘 못들어가며 기사거리 찾는 기자들, 적은 월급에도 각종 기관에서 묵묵히 일하며 봉사하는 일반공무원들이 사실 대다수인데...

이런 늬기미씨벌놈들이 김영란법 적용이 제일 필요한 놈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지들만 쏙 빠졌네요..

확실히 국회의원 힘이 좋긴 좋은지, 언론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잘 떠들지도 않고....

대중은 그놈들에겐 개돼지가 맞긴 맞나봐요..

하... 씨벌럼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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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point 16-07-30 02:59
   
그거 국개의원들이 새로 개정발의 한다는 안 아닌가요?
지금 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든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 말에는 동감입니다.
yarn 16-07-30 03:00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익성 목적을 가진 경우에 예외를 두었다는 사항이 붙어서 이 말이 나오는건데
이게 말이 좋아 공익성이지 악용되기 딱 좋은 사항이라 태클이 필요하긴 합니다.
     
wakka 16-07-30 03:12
   
오 진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어떤 기사에서 입법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외되었다고 읽었는데요... 그새 바뀐건가요 내용이??
     
wakka 16-07-30 03:16
   
아하 지금 기사 다시 찾아봤네요.
포함이 되긴하는데,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 예외를 두어서 사실상 국회의원은 제외라고 욕먹고 있었군요.
          
김반장 16-07-30 04:46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것까지 김영란법에 걸리게되서,,예외를 둔건데 워낙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용 16-07-30 03:01
   
주말도 따로 없이 집에 못 들어간다고 받아 쳐먹어서도 안 되고 하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되지요;;

그나저나 발제자님 말처럼 선출직 공무원은 왜 제외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wakka 16-07-30 03:10
   
당연히 누구나 받아서도 안되지만, 따지고보면 일반 서민들이랑 똑같이 생계에 치이면서 사는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이 제일 비싼거 잘도 얻어먹는 국회의원들이라서 열받는거죠..

이법이 가장 규제해야할 대상이 그 사람들인대..
          
처용 16-07-30 03:22
   
업무의 특성상 작은 성의라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라게 반영되기 마련이니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와카님 의견처럼 가장 규제해야 할 정치인과 고위관료들 때문에 생긴 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가 본말이 전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유수8 16-07-30 03:11
   
허는수 없죠... 그렇게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또 국회에서 컷 될테니...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통과한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음번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때는 통수권자가 반듯이! 그 법에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서 모든 공직자들도 적용하도록 하는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이번에도 컷 당하는줄 알았기에.. 그나마 한시름 놓았네요.
이토 16-07-30 03:18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헛점이 있다고  김영란법을 폐지하자는 놈들이야말로 더욱 파렴치하다고 봅니다
wakka 16-07-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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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조항에 국회의원 제외라고 된것이 아니라,
부정 청탁과 관련한 내용 중 '공익에 필요한 경우 예외'라고 기술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국회의원은 제외된것이라고 부풀려져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욕이라도 해보닌깐 조금 시원하네요.

잘못된 사실을 기재한것 죄송합니다.
     
발에땀띠나 16-07-30 08:38
   
그리 잘못 된 내용 아니지 않을까요?
그 공익성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하고 이현령비현령이라 실질적인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