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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5 16:26
헌재 판례상 탄핵의 조건 (탄핵은 가능한가.)
 글쓴이 : 이우포뤼아
조회 : 1,036  

 From 노무현 전대통령 헌법재판소 판례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헌법은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나.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1)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3)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절차가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이 함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다. 즉,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은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82%98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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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또 16-10-25 16:30
   
노무현때랑 좀 다른느낌이 드는게.. 그때는 국회의원들끼리하는 탄핵이라서 좀 현실감 없다고 느꼈는데, 명분도 약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하는 느낌.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느낌.

근데 또 탄핵하자는 쪽도 둘로 나뉘는 느낌. 당장탄핵을 해야한다는 쪽과, 말로만 탄핵을 외치고 이정국을 대선때까지 이어서 정권재창출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나뉘는듯. 전자는 주로 우파일거고 후자는 좌파일거고..
     
끝판왕 16-10-25 16:52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근거가 매우 희박하여,
사실을 얼렁뚱땅 물타기 하려는 글로 보입니다.
좌우를 나눈 근거를 좀 덧붙이시면 훌륭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또 16-10-25 17:35
   
ㅜ42576
으아아앙 16-10-25 16:31
   
지금까지 끼친 영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봄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원들이 나서야지
이또한 지나가리라면 더 이상의 미래가 안보임
대꼬 16-10-25 16:44
   
ㅋㅋ. 대통령이 무슨 일용직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짜르고 싶다고
짜를수 있다면 그야말로 나라 개판됨. 이거 아무 넘이나 시비걸어 자르면
될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시정 잡배지 한나라 통수권자가 아님. 그리고
권투시합에서도 하드 펀치 앞에서 함부로 얼굴 디밀면 한방에 감. 똑같은 처지
되지 말란 법 없음 단지 참고 있을 뿐이지.
     
coooolgu 16-10-25 16:49
   
네 그런데 놈현은 무슨 일용직 노동자 자르듯이 탄핵 했습니다.
          
대꼬 16-10-25 16:54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무능해서 대처를 못한거임.
전두환이면 어쨋을까? 국가 비상사태 걸어서 모두 보냄.
비상사태 걸어서 이적행위로 모두 잡아서 보내면 억울해도
몸으로 때우고 감수해야함. 그게 대통령임. 최고 통수권자
말을 모르쇠 할순없죠음. 싫던 좋던 움직여야 함.
대통령이라 함은 어찌보면 집주인. 맘대로 할수있다는말.
단지 여론의 지탄 때문에 망서리는것 뿐이고. 맘먹으면 김정은이도
될수있고 킬링필드 주인도 될수있슴. 즉 대통령 말은 곳 법.
               
coooolgu 16-10-25 17:21
   
그 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다는 뜻이 되겠군요?
               
DarkNess 16-10-25 17:51
   
노무현이 무능하다...ㅋㅋ
웃고갑니다. 요즘은 벌레도 말을 하는 시대니 원...
               
민성 16-10-25 18:01
   
일베식논리네 ㅋㅋ
전두환장군송이나 불러요
홍차 16-10-25 16:56
   
탄핵은 다음 대선 전에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들고 나설거 같고...
민주당은 걍 내각 사퇴만 시키고 박근혜는 식물대통령 만들어서 대선까지 시간끌고 싶어할거같고...
국민의당은 이제 보수도 아니고 뭣도 아닌 정체성 없어진 박근혜표 얻고싶어서 박근혜도 까고 문재인도 깔거고...

암튼 이번 정권은 첫 여성대통령인건 맞는듯?
민성 16-10-25 18:03
   
탄핵감이지만 탄핵비용을 생각할때 1년남기고 하는건 옳지않다봅니다
1년간 해외순방이나 마저 보내고 총리 바꾸고
총리가 대행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