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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7:42
사학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이해 쉬움)
 글쓴이 : 구름아래
조회 : 839  


글 출처 : 송대헌 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eslne/posts/1529679563742840)

아침 닭장에 올라가기 전에 올렸던
조국민정수석 관련 내용이 너무 어려운 듯하여 해설판으로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친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3년간 안냈다는 것이다.

우선 [법정부담금]을 공부하기 전에,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립학교는 유치원을 빼놓고는 모두 법인이 운영한다.
[법인]이 돈을 마련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운영비를 대는 대신에 [경영권]을 갖는다.
교육청이 권한을 갖는 국공립과는 달리 사립학교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다.

사학은 [법인]과 [학교]가 딴 주머니를 갖는다.
[법인]은 돈을 벌어서 [학교]로 넘겨준다. 이것을 전입금이라고 한다.
학교는 이 돈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사학은 [법인] 전입금이 없다. 거의 없다.
학교를 [법인]이 부담하는 돈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사학법인이 돈을 넘겨주지 않으니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댄다.
이것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한다.

그래도 최소한 [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 있다. 법으로 정해진 돈.
이것을 우리는 [법정부담금]이라고 한다.

일반 회사에서도 건강보험이나 연금에서 회사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듯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건강보험이나 사학연금에서 이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법정부담금]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최소한 이것은 부담해야 하지만.
이걸 부담하는 사학은 전국에서 몇 개 안된다.

세종시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이 5000만원쯤 되는데, 매년 400만원 정도를 낸다. 물론 40억이 넘는 학교운영비(교육할동에 필요한 돈 + 교직원인건비)는 아예 안낸다. 결국 이 학교는 40억중에서 400만원만 법인이 내고 학교를 운영한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세중시의회가 작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400만원 내고 갖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이사회의 권한>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 감사를 해서 비위가 발견되면 직접 징계도 못하고 징계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 전부다. 돈은 국민 세금으로 내고 운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에 보면 친인척이 행정실을 장악하고, 친인척이 학급 매점 장악하고, 위탁급식으로 돈을 벌고, 심지어 학교 시설비 교육청이 지원해주면 업자와 결탁해서 그 돈 떼어먹는다.

딱 400만원만 내고 그 짓을 한다.

이런 학교가 한둘이 아니다.
정의당에서 활동했던 정진후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영비나 교직원 인건비는 고사하고 [법정부담금]조차 한 푼도 안내는 사립법인이 전체의 8.4%, 꼴랑 20% 미만으로 내는 법인이 75%.
 그래서 전체의 83%가 20% 미만만 부담하고 온갖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조국민정수석 학교는 아마 작은 학교인 모양이다. 작은 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랄 것도 없다. 처음 시작할 때 뜻만 가지고 동네나 집안에서 돈 모아서 만든 사립학교일 것이다.

그런데 수십, 수백억을 지원받는 거대 사학도 법정전입금 조차 안내는 학교 수두룩하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학법 개정 가장 반대한 당이 한나라당이고, 박근혜다. 그리고 종교단체였고.

왜냐하면 사학법인 운영하는 국회의원 많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많고. 나경원내 집단도 아마 사학족벌로 알고 있다.

말 나온 김에 사학법 개정하자.
부실사학 정리하여 공립화하고, 돈 못내면 권한 행사 못하게 하고,
학교돈 떼어먹으면 학교 공립화시켜버리고..
그런 입법을 하자.
말 나온김에

자유당. 바른당. 딴 소리 하기 없기.
사학법 개정에 앞장 서기..
알았지?

《아래 자료는 정진후의원이 국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


pp.JPG


그래서 나경원네 무슨 학원이 얼마를 떼먹었다구요..?

완전히 꿀 빠는 노다지... 그토록 욕하는 교회조차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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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7-05-12 17:44
   
사학법 개정이 복잡한게

개독부터 철저히 잡아야됩니다.

이사회에 감시차원의 이사 하나만 넣자고 해도 십자가 지고 나오던 골통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진짜 더러운 버러지들이죠.
모라카노 17-05-12 17:45
   
일단 댓글, 있다가 읽어봄
폰뮤젤 17-05-12 17:56
   
나경원 나불됐다가, 역풍 엄청 맞고 있네요. 댓글들이 다 나경원 욕하는 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92409&m_view=1
서클포스 17-05-12 18:09
   
개신교 대형 목사는 교주와 다를바 없어요

파워가 셉니다.. 과거 정권들은 눈치 보느라 건드리지도 못했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학법 개정할려니까.. 버스떼기로.. 신자들 동원해서 맨날 시위 일으켰죠..
호연 17-05-12 18:33
   
법인에서 정작 학교운영을 위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고
국민 세금을 가져다 쓰는데도, 학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운영방식이로군요.

공약에는 없지만 부패세력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사학에 대한 개혁도 꼭 필요하지요.
산다라박 17-05-12 19:03
   
진짜 나쁜인간들 이 참에 꼭 사학법 처리 됐으면 좋겠네요
게놈 17-05-12 19:49
   
그 유명한 이명박그네 촛불 사진이 당시 사학법 개정에 반대 하느라고...

누더기 법안되고 참 기가막힌 현실임, 국민들이 제발 수구당 안뽑아줘야 나라가 바로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