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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1 00:43
유투부 영상 댓글에서 퍼온거 출저는 마재TV -성폭력 공익광고 비판 편-
 글쓴이 : 강운
조회 : 742  

실제 사례 1)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임.) 한 남성이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이동하였고, 사람이 적은 칸을 골라 타기위하여 자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 이때 잠복중인 사복경찰은 해당 남성을 의심자로 간주하고 마킹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열차에 탑승하였고, 경찰 역시 따라타서 남성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타다보니, 이 남성 앞에 어떤 여성이 밀착하게 되었고, 남성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사람이 북적거리는 관계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시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남성은 공중장소밀집추행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가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조금 더 강한걸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2) (이미 종결된 사건임. 남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알고 지내던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잠 들었는데 여자가 더듬으며 만짐. - 남자는 잠에서 깨서 이게 뭐하는거냐 라고 하며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고소하러 감. - 경찰은 이런건 사건도 안되고 남자가 불리하다. 해도 얻는게 없다 했지만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함. - 이를 본 여자도 보복으로 맞고소함. - 여자는 불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에서 하루만에 무혐의로 사건종결됨. - 남자는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받고 신상등록 20년 빼박 성범죄자됨. - 하지 않았기에 하지 않았다고 했을뿐이고 반성할게 없기에 반성을 하지 않는것 뿐인데, 반성도 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8월) 집유(2년) 받음. - 검사가 한 말이 더 가관임 "여자가 만졌다고 그게 그렇게 수치심이 들 정도냐?" - 남자가 대답함 "자다가 그 꼴을 당했는데, 수치심이 들면 안되는거냐?" 반문했더니 검사는 무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1. 여성이 남성의 타액(재떨이에 묻은 침)을 고의로 본인의 가슴에 묻혀 준강x으로 남성을 고소한 일. (남성은 끝까지 혐의부인하며 무죄주장하였으나 그 타액이 증거로 채택되어 실형 받음 - 전대미문의 사건) 2. 클럽에서 지나가다 서로 부딪힌것 뿐인데, 여성이 남성을 신고하여 강제추행범이 됨.(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계속 있을사건) 3. 사람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고의성 전혀 없이 우연히 손등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범이 됨.(고의성이없어도 '강제'추행 적용) 4. 여자화장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성적목적을위한공중장소침입'으로 조사받다가 힘겹게 무혐의 받은일. (어떤 헬스하시는분의 사건이죠. 다들 아실만한 사건. 여성들이 남자화장실 들어 온다고 해서 사건화가 되진 않는걸 보면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좆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헌데 이 나라의 성특법에는 무죄추정의원칙이란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남성은 "고의적으로 성적 목적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행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냥 여성의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절대로 이 증거를 탄핵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할수 있는일은, 정말 본인의 결백을 알릴수 있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은 없음) 그냥 실형 살거나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하고 약하게 처벌받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모든 성특법은 벌금형 이상 처벌시 신상등록 10년이상(매년 경찰서 1회 방문후 사진촬영), 취업 제한 등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남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본인은 추행 목적이 없었음에도) 여성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앞날이 좆되니까요.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심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게다가 무죄가 나올지도 불확실함), 이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것이죠. 변호사 찾아가면, 변호사들 조차도 대체로 합의를 종용합니다. 여성의 진술이 최고존엄증거이니까요. 이 증거를 이길수가 없다는걸 본인들도 압니다.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진술만 가지고 증거로 채택하여 처벌을 내린답니까? 여성 : 이 남자가 저를 만졌습니다. -> 증거로 채택됨. 남성 : 아닙니다. 안 만졌습니다. -> 혐의 부인, 괘씸죄 적용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의 진술은 진술이 아닌가보죠? 5) 한 고등학생이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르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일 한 고등학생이 한 휴대폰을 주워서 전화기록부의 한 남자에게 전화 겁니다. 그 남자는 생면부 지의 남성이지만 전화를 받은 탓에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됩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은 남성 은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때문에 제 3자 입장이 아닌 피의자의 변명으로 조서에 작성됩니다. 전화 한번 이라는 접점 이 있던 탓에 재판에 오르고 약혼녀와의 결혼이 무산 되 며 직장에서도 해고 됩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여성의 증언에서 불일치 정황이 나와 남성은 몇 천 만원의 재판료를 잃은 채 무죄로 판결납니다. 결국 남자는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었고 여성의 증언 실수로 운 좋게 풀려난게 된 꼴입니다. 남자들 당신이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해세요. 차를 한대 뽑았습니다. 경찰서에 나 차바꿨다. 보고 해야합니다. 핸드폰 보이스피싱전화가 하도 와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경찰서에 번호 바꿨다고 보고 해야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이사했습니다. 경찰서에 나 이사갔어요. 라고 보고 해야합니다. 내 신변에 1만큼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보고해야합니다. 만일 안하면 신상등록법 위반으로 또 조사 받고 검찰까지 올라갑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된것도 좆같은데 이 병x같은 신상등록꼬리표까지 계속 따라다닌다니 얼마나 좆같겠습니까? 몇 십년간 뼈 빠지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직장과 수 십년 함께해 온 친구들 모두 잃습니다. 고의적인 성범죄를 일삼는 악질 쓰레기들은 사회적으로 격리해야하며, 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성특법이고 나발이고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런 법안이 아직도 존재 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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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누가 뭐라더라 남자가 여자에게 성추행 고소 해도 무시는 안한다 ㅋㅋ? 이게 무시가 아니고 뭐지 ㅋㅋ? 저 위에 검사가 나불대는 꼬라지 말이 제일 가관이네 뭐 에전에도 더 심한게 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밝혀진 이상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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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한감자 18-09-11 02:03
   
이런거 보면
법앞에 남자들이 결백을 증명한다는건
정말 암담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