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의 요지는 몰카 범죄는 범죄의 죄질에 비해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의 형량은 피해자가 사회적 생활에서 입은 피해만큼 가해자 역시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도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남성가해자의 형량이 여성가해자의 형량보다 높으므로 여성에 대한 편파수사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기사를 보고 성범죄가 기소되면 사회적으로 매장하라고 명령했다고 말을 하는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수사가 되면.. 이라는게 문맥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수사가 시작되면 유죄의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직장에 통보가 바로 되는겁니까?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게 아니라면 말의 전달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몰카범죄에 관해서 직장에 통보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는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300만원인가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었죠. 그 판사는 당연히 직장에 통보가 되었겠죠. 그 판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군요.
(몰카범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붙잡히기때문에 대부분 물증과 함께 잡히기는 합니다. 저 판사도 현장에서 핸드폰을 가진채로 같이 잡혔고요.)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판정을 받기전까지는 직장에 통보하는 것에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지금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통보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나요?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점을 묻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