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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1 09:59
무죄추정을 지키는데 정부가 할수 있는 일도 있죠.
 글쓴이 : 루카쿨
조회 : 809  

입법부는 법을 정비해서 무죄추정원칙을 더욱 강화할수 있고

정부의 경우엔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도록 명령할수 있죠. 
검찰에게도 어느정도 명령할수 있을겁니다.

또한가지 

헌재가 유죄추정으로 흐르는걸 뒤집을수도 있는데 헌재는 그럴마음이 없어보이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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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초이 18-09-11 10:02
   
문대통령은 성범죄 기소되면 바로 직장으로 통보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라고 명령했죠.

무죄추정을 지키는게 아니라요. 현 정부는 지금 검경의 행보도 남성편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 판결 이전에 검경 단계에서 성범죄 혐의자는 다 매장시키고 싶다는게 현정부의 입장입니다.

3권분립으로 성범죄 혐의자를 바로 처벌 못하는게 너무나 분했던 모양입니다.
     
피터림 18-09-11 10:20
   
소스 좀 부탁드릴까요?

그런 발언을 했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한참 소란스러웠을것 같은데요.
          
쭈녕 18-09-11 10:21
   
검색만 해도 나와요. 실제로 발언해서 기사화되었고 여기 이슈게시판에서도 난리 있었습니다.
          
쭈녕 18-09-11 10:21
   
               
피터림 18-09-11 10:33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범죄자는 수사가 시작되면 유죄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직장으로 바로 통보가 되나요?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는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실행될 사항이지 그게 아니라면 법위반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청원이 올라온것이 있나요?
                    
쭈녕 18-09-11 11:11
   
대통령의 인식수준을 말하는거지 애초에 청와대가 지시할 사항도 아닌건 다들 아시면서 그러시나요. 실행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피터림 18-09-11 10:42
   
그리고 선동좀 그만좀 하시죠.

기사 내용의 요지는 몰카 범죄는 범죄의 죄질에 비해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의 형량은 피해자가 사회적 생활에서 입은 피해만큼 가해자 역시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도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남성가해자의 형량이 여성가해자의 형량보다 높으므로 여성에 대한 편파수사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기사를 보고 성범죄가 기소되면 사회적으로 매장하라고 명령했다고 말을 하는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초이초이 18-09-11 10:45
   
직장에 성범죄자로 통보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하는 얘깁니까? 차라리 절도나 사기는 그러려니 하지만 성범죄자는 그야말로 매장입니다.
왜 직장에 통보하라고 했을까요? 심심해서?
뻔히 알면서 말장난하지 마세요
               
피터림 18-09-11 10:51
   
성범죄자-여기서는 몰카범죄자를 뜻하고 몰카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생활에 물의를 빚는 정도의 피해를 받았다면 그 가해자 역시 회사에 통보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말이죠.

혐의를 받았다고 직장에 바로 통보하는게 현재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게 일단 저는 궁금하네요. 아니라면 현재 저 기사는 내용전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archwave 18-09-11 10:58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 보고 받는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몰카 범죄, 유포는 처벌이 미약한 것을 적시한 것이고요.

남성 가해자의 경우 더 구속되고 엄벌 가해지고, 여성 가해자는 가볍게 처벌되었는데 이건 상식이다 따라서 편파수사 아니다.

수사가 되면 직장, 소속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했고요.
                         
피터림 18-09-11 11:05
   
수사가 되면.. 이라는게 문맥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수사가 시작되면 유죄의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직장에 통보가 바로 되는겁니까?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게 아니라면 말의 전달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몰카범죄에 관해서 직장에 통보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는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300만원인가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었죠. 그 판사는 당연히 직장에 통보가 되었겠죠. 그 판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군요.
                         
쭈녕 18-09-11 11:13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걸 말을 하니깐 문대통령 인식수준이 문제라는거죠? 이해 안 되시나? 직접 한 말을 가지고 기사화까지 되었는데 무슨 전달이 잘못되었냐 어쩌고신지.
                         
ultrakiki 18-09-11 11:21
   
이쯤 되면 애잔하다...영혼까지 털려서 본인이 털린거 모르고 횡 설 수 설 !
                    
쭈녕 18-09-11 11:12
   
몰카범죄자는 왜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면 안 되나요? 지금 착각하시는데 범죄 확정되고 직장통보하란게 아니고 수사가 시작되면 통보하란건데요.
                         
피터림 18-09-11 11:17
   
저는 무죄추정을 하면 안된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몰카범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붙잡히기때문에 대부분 물증과 함께 잡히기는 합니다. 저 판사도 현장에서 핸드폰을 가진채로 같이 잡혔고요.)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판정을 받기전까지는 직장에 통보하는 것에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지금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통보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나요?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점을 묻는겁니다.
                         
쭈녕 18-09-11 11:24
   
묻는거면 대답을 들으세요.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정정했겠죠. 이제 됐나요?
                         
피터림 18-09-11 11:26
   
한가지만 다시 묻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시작되면 통보가 되는 겁니까?
                         
쭈녕 18-09-11 12:34
   
난독증이세요? ㅋㅋㅋ 답한걸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애초에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벌금형에 그칠 경범죄를 신상을 알린다는 발상도 웃긴거에요. 살인범도 인권을 보호하는 마당에.. ㅋㅋ
쭈녕 18-09-11 10:20
   
애초에 무고죄 관련 답변도 청와대가 검찰 내부지침을 어떻게 할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청원 답변도 뻔함.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기대한다 정도겠죠.
강운 18-09-11 10:31
   
사람이 먼저지만 남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하는듯
쭝얼 18-09-11 12:04
   
이게 대깨문 이구나 소름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