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부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바로 경찰조직의 개편입니다
지금의 경찰조직이 반드시 경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 업무 중에서도 행정직이나 서비스직이 있죠
이런 인원들을 굳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경찰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직종은 민간 고용을 하면, 굳이 경찰이 되기 위한 체력테스트는 필요가 없죠
원래는 경찰의 지방 분권화를 위해 고려되던 제도인데요
지방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 조직은 너무나 비대해져 있고, 검찰 조직의 권한 마저 경찰 조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라 경찰 조직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경찰 조직의 임명권과 명령권을 지자체로 이전시켜 버리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찰 조직을 바꾸는 게 선결과제로 등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직무는 지금처럼 경찰 조직으로 끌고 가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직무는 민간 고용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고려되고 논의 되는 제도입니다
최초에 경찰과 검찰에 직무 배정을 할 때, 경찰에 힘을 주면 경찰 국가가 되고, 검찰에 힘을 주면 검찰 국가가 되는데, 그나마 검찰 국가가 부패의 위험성이 적고, 적은 인원이기에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로 검찰에 힘을 주어 검찰 국가가 됐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검찰 형사소송 승소율은 전세계 탑클레스가 유지 되고 있죠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검찰 조직의 부패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에 체력이 필요하냐 ? 아니냐 따위를 생각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에는 당연히 체력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는 일반 회사의 사무원이나 기술직 채용 조건으로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 민원실에서 대민 서비스 하는 경찰이 1분에 팔굽혀펴기 60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