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과 강제노동금지(29, 105조)에 대한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동원은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 공익과 의경, 의방 등은 국제법상 빼도박도 못하는 강제노동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전쟁중에 일본이 강제동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네방네 사과하라고 비난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왜 이 나라는 남자들만 노예취급을 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고
,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같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한 일을 버젓히 행합니다. 보수야 자기네들이 노예주 그 자체니 안고친다고 해도, 군 문제를 해결하기 않은건 진보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되야 한국남자들은 노예에서 벗어날까요? 다음세대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걸 없애면 전부 현역으로 끌려갈 테고 그건 의경, 공익보다 더 힘드니... 미필자 입장에서 좋은것만은 아니죠. 아이러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