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지금 금감원 직원의 투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3에 위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을 봤을때, 만약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었다면 소속기관장마저 징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를 통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건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세계모든나라 에 존재하리라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함 해보았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상화페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접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도 시세차익을 노려보지 않았을까~생각이 드네요~
설마 무슨 문제가 있을라고.........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