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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8 16:23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거래
 글쓴이 : 씨네타운
조회 : 807  

예상 못한일도 아니지요

부동산 주식거래에서도 알게모르게 

찌라시 돌리는것도 공무원들이고

신원 확인 안되는 코인거래에서 또 경제에 통달한 금감원 직원들이

안했을리도 없고 지금 기사에 한두명이지만 

진짜로 한두명이겠습니까? 부서도 전 부서에 걸처있을거고

다만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길 바라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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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 18-01-18 16:35
   
물론입니다. 부정이 존재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eeis 18-01-18 16:37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건 처벌받지만
비트코인은 내부정보로 처벌하지 못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leeis 18-01-18 16:38
   
근무시간에 일은안하고 투기 했다면 짤라내던지
     
부농 18-01-18 16:39
   
사법적인 처벌은 몰라도
행정처분인 징계는 가능합니다.  연금몰수하고 파면해야죠.
          
leeis 18-01-18 16:40
   
무슨 이유로?
               
부농 18-01-18 16:42
   
행정법공부할때 봤어요.

국민을 처벌할땐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징계할땐 다소 포괄적인 행정규칙정도로 충분함.
자세한 근거를 대라면 자신은 없습니다.  ㅠ
               
글로발시대 18-01-18 16:44
   
공무원 영리활동금지 의무 있어요
                    
leeis 18-01-18 16:46
   
공인 된것도 아니고 투잡도 아니구
                         
부농 18-01-18 16:50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로 이익을 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공무원으로써 징계 명분은 충분함.
                    
leeis 18-01-18 16:46
   
공무원은 복권도 못사면 인정합니다
                         
글로발시대 18-01-18 17:07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지금 금감원 직원의 투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3에 위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을 봤을때, 만약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었다면 소속기관장마저 징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즈댓뱀 18-01-18 17:08
   
엥.  공뭔이 복권 사는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자기들만 아는 내부정보로 미리 정부 규제 발표하기 전에 코인 팔아 치워버렸으니...
범죄 같은데요........
노을빛스무 18-01-18 16:37
   
적폐다.
왕덕배 18-01-18 16:44
   
조져야지 계좌 털어서 나오면 걍 파면시켜야지
이모튼 18-01-18 16:51
   
근무시간에 매매한 것 기록나오면 파면시켜야지.

금감원놈들은 매로 다스려야 함.
참치 18-01-18 17:23
   
비트코인 따위 빨아먹든 찢어먹든 상관 없다.

애초에 그런 걸 한 놈들이 문제임.
꼬락서니 18-01-18 17:35
   
공무원 코인하는거 불법 아닙니다 이건 한달전인가.. 뉴스 나온적 있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거 공무원은 세금발생하는 수익만 없으면문제 없음
커인은 현재 세금이 없기에 관계없음  로또는세금부과됨
요번 코인 하락사태는 한국발이 아님--;;
늘봄 18-01-18 17:37
   
물론 공무를 통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건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세계모든나라 에 존재하리라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함 해보았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상화페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접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도 시세차익을 노려보지 않았을까~생각이 드네요~
설마 무슨 문제가 있을라고.........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