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CCTV 를 보고도 무죄란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 일반인들도 CCTV 가 증거가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남자쪽은 시민단체 전국 규모 행사 모임. 여자쪽은 결혼식 피로연.
여자들은 결혼식에서 주인이든 손님이든 엄청 스트레스겪죠.
그런 탓인지 성추행 주장한 여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 엉덩이에 손도 대면서 밀치고 다녔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누가 스치니까 발악을 해댄거 같은데, 그걸 듣고 여자쪽 지인 남자가 패싸움 직전까지 몰고 간겁니다. 평소 피해의식이나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피로연이란 상황이 더 악화시켰을 것 같네요.
합의금 천만원 요구한 것을 보면 동기 역시 영..
어쨌든 위 영상을 보면, 남자의 주장 - 매우 어려운 자리라 손 모으고 다녔다 - 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좁은 공간에서 왼쪽 사람 피하려고 손 모은 것을 풀었던 것이고요. 손 모은채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가면서 다니는게 가능할까요 ? 무의식적으로라도 손 모은 것을 풀고 오른손이 벌려지게 됩니다.
잠깐 (몇 초 수준) 동안 그렇게 가다가 오른손이 신발장 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던 여자를 스친 것이죠.
** 스치기 몇 초 전부터 보이는 땋은 머리 여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영상 바깥에서 오던 단발머리 여자가 문제의 인물임. 즉 남자는 전혀 알 수 없었음. 남자 여자 모두 이동하다 스친거죠.
스치는 것이 가능했던 시간은 0.5 초 수준의 매우 짧은 순간의 일부.
보이지도 않았던 여자가 음심을 자극해서 엉덩이를 만지고픈 욕망이 들어서 움켜쥐었다 ?
맞다 해도 그 짧은 시간동안 오른손이 곡예사들마냥 휘어서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을까요 ?
도저히 각도도 안 나오고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또한 움켜쥐는 동작을 하려면 자세나 이동하는 속도가 변화해야 하는데, 남자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자세 이동 속도 변화없이 움켜쥐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매치기로 나서도 떼부자가 되겠네요.
여자쪽도 엉덩이 움켜쥐면 움찔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펄쩍 뛰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스치는 순간 어딘가 손이 닫은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손을 모은 것인지, 이제 좁은 통로를 지났으니 다시 손 모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좁은 통로를 지났으니 손을 모았고, 이걸 두고 재판관은 움켜쥔뒤 행동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데.. 피고가 계속 무죄 무장하니까 전과 같은 것이 없는데도 괘씸죄로 실형 6 개월 때리고, 법정에서 바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법정 구속.
전 CCTV 영상은 남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신발장 뒤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죄 증명이 어렵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설령 여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해도, 움켜쥐어야 할 엉덩이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자는 곁눈질로라도 엉덩이 위치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요.
0.5 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곁눈질로 위치 확인하고 자세 흐트러짐/이동 속도 변화없이 0.x 초의 짜릿함을 맛본다 ?
형사 사건에서는 [현장 검증]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거의 인권 침해 아니냐 할 수준으로 사건을 재현시켜 보는 것도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CCTV 에 나온대로 현장 검증해보면, 성추행이란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데, 현장 검증도 없이 그냥 무시해버린다 ?
대체 판사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