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내란및 반역죄가 성립됩니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가수반인데 대통령이 하는 계엄이 무슨 내란죄가 성립이 되냐고 하지만
문제는 그 계엄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발표한 계엄이라면 얼마든지 내란 및 반역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내란 및 반역죄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조차 적용이 안됩니다
버로 기소및 구속이 가능함
내란및 반역죄에 한해서만큼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
따라서 현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박근혜는 바로 내란 및 반역죄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그것은 박사모와 같은 열혈지지자들을 폭도로 둔갑시켜서 국가소요사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거 유신시대처럼 정보부는 물론이고 군과 경찰 검찰등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대통령 손에 완전히 장악되고 있을때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식물정부 상태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을 동원한 선동을 해봐야 이를 국가적인 소요로 여길 국민도 없고 박사모 할배 할매들 만으로는 그런 소요 사태를 만들지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