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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5 16:22
검찰이 녹취록좀 다 공개했으면 좋겠군요.. 아니면 누가 몰래 빼내서 풀어버리던가..
 글쓴이 : 스나이퍼J
조회 : 710  

녹취록 관련해서 그 내용이  행정부, 사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흔드는?)? 우롱하는? 
이런식의 내용이 적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라면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내용이 단순 범죄관련 내용이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암튼, 검찰이 공개를 하던지 언론에서 파일을 입수해서 공개하던지 공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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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16-11-25 16:27
   
지금 1급기밀 증거물로 분류해서 아무도 접근못함..
     
스나이퍼J 16-11-25 16:35
   
아하... 에잇 그렇다면 맛뵈기로 한 10-15초정도만이라도 공개해줬으면 하네요..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디도아닌 16-11-25 16:43
   
연일 놀라운 뉴스를 봐온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놀랄만한 뉴스가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추잡한것으로 예상은 되네요
DarkNess 16-11-25 16:47
   
노무현때는 수사기밀도 막 언론에 흘리고 그러더니..참
태양속으로 16-11-25 17:21
   
저번에 병원 접촉해서 궁금증 풀려 했던 사람이
언론을 사칭해서 병원장과 접촉했던 걸로 압니다.

만약 검찰과 접촉해서 비밀을 알아내기에는 사전 준비 과정와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불가능하고,
검찰을 사칭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한부 아웃오브레코드 정보를 준다고 꼬셔서
언론과 접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 사칭한 여자보다 검찰을 사칭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들고올 문건을 예상해서 비슷한 정도의  예상 답안을 마련해서 가야 할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시도하진 마십시오.....
황다도 16-11-25 19:36
   
특검법에 따라서 15개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이 가능합니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