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주말 촛불집회가 청와대 근접 200 m 앞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순욱)은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6일 청와대 인근 각 구간별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에서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근에서 일몰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야간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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