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11-21 18:13
박근혜는 내란죄 적용 가능합니다.
 글쓴이 : 대아니
조회 : 1,164  

헌법 84조는 내란죄라면 재직 중에도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법에 내란의 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된다(87조). “국헌문란”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91조 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2호).

폭동..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집단..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여럿이 한데 모여 떼를 이론 무리나 모임.

이석기와 민노당에 내란혐위가 씌여져 처벌이 되었으니 박근혜와 최순실집단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 없슴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국민내각 16-11-21 18:21
   
검찰이 그렇게 해석하면 기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그렇게 해석하면 기소도 가능하고 강제조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기소하고자 하면 검찰이 다소 억지스런 죄목으로라도 일단 기소하는 것이  드문일은 아니리라 봅니다.
멍게말미잘 16-11-21 18:54
   
검찰쇄리들 지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맨날 정부에 놀아나지
내란죄로 기소하면 위상이 하늘로 찌를 기회를 걷어차버리내
     
아롱홀로 16-11-21 18:59
   
대통령 만큼이나 검찰의 죄도 무겁습니다. 청소 후 개혁이 절실합니다
꾸물꾸물 16-11-21 18:57
   
애매한 사항은 기소이유에 넣지 않아야합니다. 그 애매한 것 때문에 전체가 나가 떨어질 수 있음.
부동심결 16-11-21 19:18
   
내란죄면 대통령이라도 탄핵 절차 없이 구속 기소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