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는 내란죄라면 재직 중에도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법에 내란의 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된다(87조). “국헌문란”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91조 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2호).
폭동..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집단..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여럿이 한데 모여 떼를 이론 무리나 모임.
이석기와 민노당에 내란혐위가 씌여져 처벌이 되었으니 박근혜와 최순실집단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