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헌법 제 11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인데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중 처벌을 받지않는건 헌법 11조에 위반된거죠 .
법앞에 평등하지 않는 특권이니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대통령은 범죄자라도 처벌을 받지않는 조항이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나라를 말아쳐먹을수도 있는데....
국민투표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조항은 수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