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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9 23:39
잘못된 대한민국 헌법
 글쓴이 : ahaWkd7
조회 : 899  

헌법 제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헌법 제 11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인데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중 처벌을 받지않는건 헌법 11조에 위반된거죠 .


법앞에 평등하지 않는 특권이니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대통령은 범죄자라도 처벌을 받지않는 조항이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나라를 말아쳐먹을수도 있는데....


국민투표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조항은 수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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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16-11-19 23:46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적용해야죠
     
ahaWkd7 16-11-19 23:48
   
그렇죠 .

범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처벌을 받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인데

머 저따위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레종프렌치 16-11-19 23:57
   
님 개인의 의견이고,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임......

헌법의 체계적 구성이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각부
    4관 감사원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으로 되어 있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2장 국미의 권리 의무편의 규정과
4장 1관의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모순되는 것은 아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말하는 대통령은 헌법 4장 1관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지 국민으로서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님..

헌법이 무슨 죄임? 닭이 죽일x이지...
     
ahaWkd7 16-11-19 23:59
   
그 조항을 들먹이며 버티고 있으니 말이죠..........
          
레종프렌치 16-11-20 00:02
   
편장절관 에 오타있어서 수정하려 했는데...ㅜ.ㅜ

내 댓글 중

헌법 2장 국미의 권리의무편의 규정과  -> 헌법 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장의 규정과,

4장 1관의 대통령의 -> 4장 1절의 대통령의.

대통령은 헌법 4장 1관에서 규정한 -> 대통령은 헌법 4장 1절에서 규정한

으로 각 수정...

어쨌든 저런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신 탄핵소추규정이 있는 것임...

헌법기관에는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탄핵소추규정이 있는 것임...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국민의 한사람이라고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할 것 같으면 탄핵소추규정도 없애야 하지 않겠음?
참이슬좋아 16-11-20 00:47
   
헌법 전문가도 아닌사람이
헌법을 자기맘대로 해석하면 어떡함;;

법률가가 왜있겠음
일반인도 지적할만한 오류를 왜 가만놔두겠냐는거임
번개탄섭취 16-11-20 01:23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봄 대통권한도 일부 축소해야된다고 생각함 울나라는 너무 대통에게 권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  뜯어고쳐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