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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8 17:57
원포인트 개헌
 글쓴이 : 부활
조회 : 311  

헌법부칙에 박근혜의 임기는 2016.12.31까지로 한다

가능한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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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도 16-11-18 18:04
   
헌법 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이 아님으로 원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솔직히 16-11-18 18:33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70조와 부칙이 충돌하게 되는 데, 제 생각으론 힘들다고 봅니다.
황다도 16-11-18 18:55
   
본래 원포인트 개헌은 그 70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주장이었는데, 최근 박근혜 퇴진이 엮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