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를 본격화하기 위한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직무의 연속으로 보이는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연데 이어서 수시로 공개적인 대국민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직무정지를 무시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상 대통령이지만 직무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은 대통령이 맞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6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고 말한다.
▶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냐?
= 그렇다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박근혜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직책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사적행위 외에는 할 수 없다. '자연인 박근혜'로서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보장되니까 급여를 받고 차량을 이용하고 관저에서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청와대 공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와대 참모들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선택 교수는 "공무원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지 대통령을 보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고 말했다.
▶ 그런데 앞으로 또 기자간담회나 이런걸 열겠다고 하는데?
=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힌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의 애드벌룬을 띄운 건 사실이다.
연합뉴스가 2일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타이밍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 보도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이런 걸 흘리고 다른 언론이 받아쓰는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따라 대통령에게 권한과 직무를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당했다. 자숙해도 모자랄 것인데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도열해서 간담회에 배석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병풍처럼 대통령을 둘러쌌다.
심지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는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 열릴 헌재의 공개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1000일이 다 되도록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쉬쉬하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보고 받고 체크했다'고 횡설수설 변명만 늘어놨다.
박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때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밀렸던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개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와서…"
자신은 뭔가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1월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간담회를 보면서 '참 기이하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 국민이란 '나의 백성(my people)'이다. 대한민국 세습왕조의 계승자인 본인에게 촛불을 드는 국민은 몹쓸 백성이며 보도를 하는 언론은 거짓매체"라는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 한다면 직무정지 중에 자신의 일방적인 변명만 늘어놓는 기자간담회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했어야할 행동을 경호팀 탓으로 돌리고 또 중대본으로 돌리는 모습은 자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접만 받는 '공주'의 지위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것을 소설 혹은 조작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정작 노무현이 병원에서 사망판단을 받고 시체실에 안치된 후 3시간이 넘어서야 권양숙이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더군요.
권양숙은 그날 집안에 있었고 몸이 아픈것도 아니었는데도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 동승하지도 않았고 사망판단을 받은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측근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인의 행태인 거죠.
그 이유는 .... 부부싸움 후 혹은 부부싸움 하면서 권양숙이 홧김에 술을 마구 들이키고 만취하여 혼자서 침실에서 곯아 떨어졌는데, 권양숙이 너무나 심하게 만취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한 직후부터 측근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우려 해도 깨어 나지 못했고 그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던 겁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명예훼손 운운하는 노무현 가족과 노무현측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된 위 내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죠. 왜일까요?
법적조치를 취하면 그날 집안에서 노무현과 권양숙의 부부싸움을 듣고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증언해야 하니 결국 사실을 재확인 및 더 상세하게 까발려 주는 꼴이기 때문에 노무현 가족과 노무현측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죠.
0. 검찰 수사 착수 :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비리 의혹".... 주연 : 박연차
1. 초기에,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서 노건평의 물증이 드러남
→ 노무현으로 수사가 확대 되고... 이후, 증거 확보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2. 노무현 사저 신축비 15억원 박연차에게서 입금된 것이 확인... 검찰 수사 박차.
3. 박연차... 노무현의 조카사위에게 500만달러 송금 포착...
→ 500만 달러는 노무현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노무현 조카사위에게 전달된 것...
(조연 : 노무현 조카사위, 찬조출연 : 노무현 정도...)
→ 이 후로... 갑자기 수사가 박연차 게이트에서 노무현 게이트인처럼 분위기 반전...
(추후, 모든 언론이 스스로 반성 내용을 기사로 게재할 정도로... 노무현 게이트로 분위기가 바뀜)
4. 노건평 사건과 조카사위 사건, 15억까지, 노무현이 불리한 위치였으나... 2009년 4월(아래)부터 분위기반전.
5. 노무현 사저 신축비 15억에 대해서는 채무관계에 의해, 차용증이 나타나면서... 무혐의 확인.
6. 500만 달러의 댓가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게 만약, 댓가로 전혀 관계없는 사업거래였다면 명백하게 무죄인데,
→ 이 조카사위... 박연차와 체결한 사업계획서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 (실상, 게임 끝?)
7. 박연차 : 베트남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의 입찰을 태광실업으로 확정한다는 공문을 검찰에 제출.(쐐기?)
8.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측근 의혹에서 발생한 거래는 모두 실명계좌로 거래하고, 투자액 외의 잔고는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었음.
→ 여기까지 나오면서, 당시, 언론에서도 "노무현의 반격"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
9. 그러나, 이 증거물들이 보도된 직 후 터진 시계... 다시, 분위기 반전...
→ 조선일보 기사에, 노무현 부인이 집에서 언급한 내용이 기사로 실리면서, 사택 도청설도 제기되면서 사건 일파만파...
→ 그러나 검찰은 이 시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
50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시계라면,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액인데, 검찰이 증거로 잡지못한건 실체가 없다는 의미?
10. 이후, 박연차와 사과박스(?)를 주고받은 천신일 조사과정에서, 시작과 동시에 살짝 턴게, 이명박 대선자금 300억원의 의혹...
→ 이 때, 검찰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옴... "선거법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3000만 달러는 선거법으로 몰아가기...?
그 외,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옴...
3~10. 검찰은 노무현에게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였으나... 무려 2달이 넘는 기간동안 영장 청구를 못함.
→ 영장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의미일 건지 알 것임.
→ 또한, 노건평은 쉽게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를 했는데 반해, 노무현은 영장부터 기소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
11. 이 이후... 노무현이 여론에서 역전 분위기 갈수록 고조 → 몇 주 후, 사망
→ 타살설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는 불리했지만, 수사의 방향에서 검찰이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
즉, 노무현 측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xx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또한, 천신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명박 쪽에서, 노무현과는 스케일이 다른 금액이 나오자 무마시키 위한 것이라는 의혹...
13. 검찰...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수사 종결...
14. 이후 알려진 사실 : 사건 당일, 노무현 시신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가 급파되었지만, 검찰의 요구가 없어서... 국과수 그냥 상경.
15. 노무현 측근은 문화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특이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로 소송을 제기...
: 명예훼손은 사실도 해당되지만, 정정 보도 요청은 당시 "기사내용=검찰발표"라는 의미가 있기때문에 법원판결의 의미가 있다?
→ 문화일보 변호인 측이... 검찰을 발언을 인용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내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또한, 정정보도 요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가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작전?
→ 법원 판결 : 노무현 승...
그리고, 노무현은 부인이 아니라, 형이 다 말아먹었음...
판사 재임 시절에도 노건평의 금품수수 때문에... 판사직도 그만 두고,
대통령 때도 노건평의 금품수수가 불리한 여건을 계속 조성함...
부인이 뭔가 받았다는 내용은 거의 없고, 시계마저도 검사의 사과에 의해 해프닝으로 끝남...
정확히 하자면 .....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xx함으로써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종료하였다"가 맞는 거죠.
종결이 아니고 종료입니다.
즉, 뇌물수수 혐의자인 노무현이 xx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기에 "혐의 확정"도 아니고 "혐의 없음"도 아닌 상태로 수사를 종료한 거죠. 즉, "무혐의"도 아니고 "혐의 없음"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거죠.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 신봉자분들은 "노무현 무혐의" 혹은 "노무현 무죄'라고 해석을 하니 웃기는 코메디죠.
당시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을 보면 "노무현이 박연차에게 받은 뇌물이 총 6백만 달러다"라고 흘립니다.
권양숙여사가 100만달러, 노무현 대통령 지인 연철호가 5백만 달러 합해서 6백만 달러라고 하죠.
1, 우선 권양숙여사의 100만달러 부분입니다.
먼저 권양숙과 박연차의 관계입니다.
권양숙과 박연차, 노무현은 한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이고, 봉하마을에 가보면 박연차 고향집과 권양숙 고향집은 300m.
노무현과 박연차는 150m로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사이입니다.
그래서 권양숙은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치하는 남편을 위해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사업가로 성공한 박연차에게 차용증을 주고받으며 몇 번인가 돈을 빌리고 갚고 한 사이입니다.( 이내용은 대통령 되기 전, 노무현이 쓴 책 "여보 나 좀 도와줘에 자세히 나옴)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박연차에게 100만달러를 빌렸나 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나자 대통령 주변과 가족들에게 여기저기 이권청탁이 들어오고, 심지어 당시 30대 초반인 아들 딸에게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먼저 아들을 다니던 작장인 LG전자에 부탁해서 미국지사에 근무를 하게 만들고, 딸을 보내야 하는데
보낼 돈이 없어 박연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100만달러를 빌려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대통령 통치자금이 5년에 1조20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기 자식을 억지로 외국으로 보내는데, 노무현이 통치자금에서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양숙은 어쩔수 없이 박연차에게 빌려서 보내는 겁니다.
통치자금이란?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명박, 박근혜도 영수증 하나 남기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2, 노무현 지인 연철호에게 투자한 500만 달러,
박연차가 고향에 500만달러를 투자해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서 영입한 인물이 노무현 지인 연철호씨,
박연차와 연철호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봉하마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봉하마을에는 그 전부터 박연차가 사업에 성공하여 고향마을인 봉하마을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박연차 고향집 근처 뒷산인 봉화산 골프장을 만들려고 투자한 금액이 50억(당시환율로 5백만달러) 입니다.
그럼 노무현에게 준 뇌물이거나 노무현을 보고 준 뇌물이라면 그 골프장 허가가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 골프장 허거를 내주지 않습니다.
당시 지방 언론사 기사를 잘 살펴보면 박연차가 그 땅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김해시와 경상남도에 승인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당시 김해시장은 한나라당 출시시장, 경상남도 도지사가 현 새누리당 김태호지사)
마지막 정부인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허를 합니다. 보통은 지방단체나 광역단체가 허가를 내주면 환경부에서 내주는 것이 관례 였는데... (훗날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나온 이야기 이지만,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승인을 내지지 않았다고.)
이 내용이 노무현이 받았다고 의심되었던 6백만 달러의 진실입니다.
지금도 봉하마을에 가보면 골프장 만들려고 했던 자리에 그 회사가 존재하고, 개발하다가 만 그 땅이 봉화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보이고 구글로 검색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하면 그 땅들이 보입니다.
6백만 달러 뇌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통치기간동안 맘대로 쓸수있는 1조2000억 통치자금을 자신이 한푼도 안쓰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보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