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다는 자체가
아직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공주라는 것..
현실 감각이 제로라는 얘기..
이런 현실 감각의 제로의 아줌마가
한국을 이끌어 가는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니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저런 현실감각 제로의 무능인이 이렇게 나라를
똥칠하게 20조의(나의 추정) 피해를 나라와 국민에게
인기고도 자기는 탄핵되지 않고 계속 대통령 남은 1년임기를
채울려고 했다는 사실에 정말 소름이 돋는다..
탄핵후 관저를 비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24시간이나 48시간 내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탄핵즉시 민간인 신분이 되므로
그날에 나가지 않으면 청와대 불법침입 점거죄로 영장청구해
입건시켜야 정상인데 무슨 핑계가 그리 많은지
아니 박근혜 사저 보일러가 고장난걸 왜 우리가 봐줘야 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 나가고 사저에 가서 보일러 고칠때까지 전기장판으로 지내던지
아니면 인근 호텔에서 일주일간 지내던지 하면 될 것을
왜 자기 사정을 이유로 민간인이 청와대에 불법 점거하고 나가지 않은건데?
이점에 관해 청와대 황교안이나 검찰측은 강경 대해야 하는것 아닌가?
정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조롱한다. 탄핵했는데 언제까지 관저에서
나가야 하는지 규정조차 없고 국회 탄액안 이후에 헌재 탄핵 선고전까지
자진 하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없고 헌법이나 법률자체가
너무나 엉성하고 엉망이라고..
바라건데 ,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불미스러운 퇴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 골격은 3년 중임 뭐 이딴게 아니라..
1. 대통령 사면권 폐지. (대한민국은 3권분립인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판결한 범죄자의 수감일을 무시하고 멋대로 풀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면을 하더라도 법관,판사가 해야할 일이고 그것도 형기의 2/3나 3/4을 채운
수감자에 한해서 모범적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에 한해 판사와 법무부 장관의
허가하에 사멶ㄹ 수 있게 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이 정경유착의 가장 첫 시.발점이고 대통령이 부정비리의 유혹에 가장 많이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임)
2. 대통령 임기중에는 내란,외란 이외에는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 역시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헌법 규정이라는 것을 통감했을 것이다. 저 규정은 내란,외란같은 큰 범죄가 아니고서는
나라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중에는 소추받지 않게 한 규정인데
보다시피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고 등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여러 증거들로 명확한데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게 놔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계속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정국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이라도 검찰좃를 받아야 함에도 저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지위를 남용해 자기 죄를 덮고 증거 인멸하고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 죄를 덮기 때문에 저 불소추 특권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혈세를 거하게 한탕해먹으라고 방조하는 특권을 주는 것과 같다.
왜? 대통령이 되어 사면권을 이용해 기업에 돈받아먹고 사면해주고 , 각종 비리 불법저질러
거하게 한탕해먹어도 볼소추특권이므로 대통령 임기내에는 자기를 조사할 수 없으니
4년까지 거하게 한탕해먹고 1년남겨두고 증거 인멸 다 해버리면 이명박 같이
크게 해먹고도 다음정권이 여당이 되면 멀쩡하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 퇴임후 처벌된다해도 몇개월 살면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주니 (왜?
자기도 결국 한탕 해먹을거니까 나중에 사면될려면 사면해주는 전례를 만들어 놔야 하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조장하지 않는가?
바로 1, 2의 헌법 조항이 오히려 대통령이 부도덕하게 나라를 좀먹는 비리를 저지르게
조장하는 헌법규정이므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전부 자기 혹은 친인척 부정 비리가
만연해 말련이 안좋은 징크스를 예외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1의 헌법 규정은
반드시 폐기되고 2의 규정은 대통령이 된 후 임기중에 저지르는 범죄에 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규정을 바꿔야만 한다.
그리고 3,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경우에는 국회 탄핵 가결되기전에 하야해야 하며
탄핵 가결된 후 하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 가격후에 하야하는 경우는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인용 선고시 대통령이 하야 했더라도 그 예우는 탄핵시 예우에 준용한다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즉, 국회에서 탄핵 가결후에 자신이 탄핵 인용될까 불리해져
꼼수로 하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안되고 만약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경우 탄핵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탄핵 인용 판결되면 대통령 예우는 하야시 예우가 아닌 탄핵시 예우를
받게 되며 ,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도 자진 하야 헸기 때문에 대통령 사임은 그대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야를 할려면 자진해서 국회 탄핵 가결되기전에
스스로 해야하며 가결된 후에는 하야해도 오히려 탄핵 기각되면 복귀할 수 없어
손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4.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어 파면되면 판결선고 48시간 내에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청와대 관저 불법 침입 점거로 현행범 체포 입건된다.
이렇게 4개만 제대로 헌법이나 헌법관련 하위규정을 제대로 수정 신설해놔도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관리되잖아..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법을 엉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것인가?
정말 한심하다..이건 순전히 국민의 법감정으로 헌법을 제정한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대통령 되었을때 기득권을 누리려고
헌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게 아닐까 싶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저 4개만이라도 고쳐야 한다. 3년 중임제 그런건 저거 다음에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