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 나윤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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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포여성과 공존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처럼 말이죠. 양평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남성과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이나 남성들에게 성인지적 태도와 감수성을 제시하려는 교육에 대해 왜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라고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과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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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성인지 교육에 대해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 받는다고 기분 나빠 하실 건가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그러하셨듯 우리 스스로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민적 의무.
개소리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한국남성 =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는걸 한국 남자가 입증하는건 시민적 의무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슈되자 반박하면서 하는말
[“누군가의 안전과 누군가의 언짢음, 뭐가 더 중요한가”]
[“밤길 홀로 걷는 여성, 남성 보면 불안해해. 안전한 사회 위해 역지사지하자는 취지. 마스크 미착용 지적에 화내서야 되겠나”]
남성을 가해자라고 하는걸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논리로 보고있네요.
분명 기관명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데 저 꼬라지는 양성평등이라는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정부 기관부터 이러니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