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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9 20:27
복지부 "성금받아도 의사자 보상금 지급가능"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789  

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이 성금을 받으면 의사자로 지정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는 성금과 관계없이 의사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이 모아준 성금을 의사자 유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2012년 금양호 희생자에게 적용된 의사상자법 부칙은 세월호 희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저인망 쌍끌이 어선 금양호는 실종자와 잔해물을 수색하러 나섰다가 조업지로 복귀하는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당시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금양호 유족들은 희생자를 의사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당시 복지부는 '직업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법을 개정해 금양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망·부상당한 사람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의사상자법 부칙을 근거로 국민 성금을 받은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ttp://news.nate.com/view/20140429n38954?mid=n0401




나중에 딴소리하면 정말혼나요...


캡처.PNG



캡쳐떠놨으니까...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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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14-04-29 20:28
   
나중에 딴소리하면 뒤진다 새/끼들아..
gagengi 14-04-29 20:29
   
성금내면 중간에 돈이 새나갑니다.  성금이나 기부할 거면 직접 대상자를 정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즐거운상상 14-04-29 20:32
   
동의합니다. 객관적인 민간 기관에 의뢰해야합니다.
뚜르게녜프 14-04-29 20:32
   
천안함 재단이나 해체해라

무슨 재단이 유족들한테 필요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선동이나 하고있으니 ㄷㄷㄷ
     
질질이 14-04-29 20:38
   
그러게요 ~
천안함 재단같은 단체 또 만들면
정말 사서 욕먹는 짓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금 모금 한것이 아닐텐데 이상한 단체 만들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ㅉㅉ
     
플로리스 14-04-29 20:39
   
선동이란말 굳이 여기서 쓰지 맙시다~! 또 싸움 납니다!
          
뚜르게녜프 14-04-29 20:43
   
그런가요?
간장공장장 14-04-29 23:00
   
그럼 저 법은 왜 만들었나요?
적용하지도 않은 법 만들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ㅅㅂ 하는거 보니 아직 정신 못차렸네.
법이 고무줄인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아 이놈의 정부는 하는 일이 다 이모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