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이 성금을 받으면 의사자로 지정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는 성금과 관계없이 의사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이 모아준 성금을 의사자 유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어 "2012년 금양호 희생자에게 적용된 의사상자법 부칙은 세월호 희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저인망 쌍끌이 어선 금양호는 실종자와 잔해물을 수색하러 나섰다가 조업지로 복귀하는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당시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금양호 유족들은 희생자를 의사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당시 복지부는 '직업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이후 정부는 법을 개정해 금양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망·부상당한 사람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의사상자법 부칙을 근거로 국민 성금을 받은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ttp://news.nate.com/view/20140429n38954?mid=n0401
나중에 딴소리하면 정말혼나요...
캡쳐떠놨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