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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9 10:58
금감원 직원 처벌 못해
 글쓴이 : 무브무브
조회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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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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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 18-01-19 11:09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무브무브 님이나 가상화폐 하는 분들 이뉴스를 좋은 소식 이라고 오해하면 안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호재가 아나라 악재예요.


그냥 방치 된 가상화폐 투기로 공무원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규제 법이없어서 공무원 처벌을 못해요. 이거 정부가 큰일이다 라고 충격 받았을거예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더욱더 빨라지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더빨리 가상화폐 규제하고 거래소 규제하겠네요.
     
글로발시대 18-01-19 11:20
   
공무원이었으면 국가공무원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금감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촉매 역할을 한다는 데에선 동의합니다.
          
에어로 18-01-19 11:21
   
네 제가 공무원으로 착각 했네요.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archwave 18-01-19 11:27
   
공무원이었어도 형사처벌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이런 수준의 징계만 가능할뿐.
               
글로발시대 18-01-19 11:54
   
아 죄송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네요.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archwave 18-01-19 11:58
   
이 사안은 위 조항들로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맡게 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당사자인데도 미리 보고 안 했다 이 정도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로 징계했다가는 부당 징계라고 행정소송걸릴지도 모릅니다.
                         
글로발시대 18-01-19 12:14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판례까지 뒤져봤는데, 확실히 판례가 적네요.
징계처분 취소소송 걸릴 수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63조 품위유지의무랑도 엮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면 확실하게 자기 업무와 관련성이 커서 기각판결 나올수도 있을것 같은데...
확실히 불법행위란 법적처벌조항이 없으면 애매해지긴 하네요.
두루뚜루둡 18-01-19 11:38
   
기사가 어떤 자문도 안 구하고 있네요

검증 조차 없고 교차로 자문도 안구한 수준인데 퍼나르면 자기 입맛만 드러내는 것이죠
아발란세 18-01-19 11:45
   
GGGG baby baby baby~
홍상어 18-01-19 11:48
   
베브베브
홱 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