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절차 밟아야
http://v.media.daum.net/v/20161115085805942
[한겨레21]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인터뷰(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극복하는 방법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친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위에서 통치해왔다면 법률적 (유죄)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도 퇴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퇴진할 수 있다. 이제 국회가 통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 마비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작동이 돼야 한다. 그럴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는 국회다.
이론적으로도 그렇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를 구성하는 대표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다. 둘 다 국민의 대표기구다. 기능이 다를 뿐이다. 하나는 행정과 집행부의 최고수반이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다. 미국 헌법에서도 연방국가를 만들 때 헌법 논쟁에서 많이 논의됐던 문제다. 둘 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때 힘이 충돌하면 누가 대표하나, 이런 논쟁도 있다. 그럴 때 국회는 엄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래서 집행부가 마비됐을 때는 국회가 이를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 중심적 행위자는 정당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협의 또는 합의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구성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