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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10:03
법원이 청와대 앞까지 시위 열어준 배경.
 글쓴이 : 보술이
조회 : 1,143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얼어준 배경도 의미심장합니다.

 갑자기 경찰의 가이드 라인이 세종대왕상 까지로 축소됐습니다.

시위에 참가 인원이 많을거란걸 뻔히 알면서요. 그것도 갑자기요.

당연 주최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낼테고.. 법원은 바로 손을 들어주죠.

근데 여기서 청와대 앞까지 내줬다는건 두걸음 전진을 위한 한걸음 후퇴라고 봅니다.

 만약 경찰이 세운 가이드라인대로 했으면 조용히 지나가지도 못했을테고

청와대 앞이 아닌 기존 시위위치인 경복궁 까지였다고 해도 이렇게 조용히는 끝나지

않았을꺼라고 봅니다.

 '법원까지 손들어줬으니 평화시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거죠.

이번 한번만 넘기면 다음 집회는 이렇게 모일수가 없다는거죠.

냄비근성인거 한국사람들 전부 아는 사실이니까요. 실제 오늘 기사나온거보니

하야는 꿈에도 생각안하고 있더군요..

 세계사를 뒤져봐도 독제자, 나라망치놈은 그자리에서 지 발로 내려온놈이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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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단 16-11-14 10:07
   
그 냄비근성 소리 좀 하지마요
뭔 일 생기면 스스로 한국인은 냄비니 뭐니
냄비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시위에만 집중을 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겠죠
     
보술이 16-11-14 10:21
   
냄비 맞아요.
얼마전 폭스바겐 엄청시끄러웠던거 기억하죠?
판매량이 또 급증하고 있답니다.
롯데 그렇게 욕했는데 잘나가고있죠?
혹시 옥시사태에 대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분???
생각이라도 하고있으신분...메디안도...
          
헤이얀 16-11-14 10:52
   
냄비라.. 다른 나라는 오래 지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어떤 일에 그렇게 메달리는 민족이나 국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몇몇개 기억해서 하는 나라는 있죠. 아참 혹시 일본의 사쿠라 정신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냄비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활짝 피었다 훅 다 떨어진다고 솔직히 냄비 문화니 뭐니 그건 자국 비하에 가깝습니다.
하이1004 16-11-14 10:09
   
애초에 그정도로 컨트롤 쩔었으면 이 사태가 제대로 밝혀 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볼프강개태 16-11-14 10:13
   
뭐 그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최소한 사법부만큼만이라도, 인사권에 있어서 법무부가 독립성을 가질수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수 있을거라고 보는게 좋을듯.
마이크로 16-11-14 10:16
   
뭔 냄비근성임? 전세계 어디에서 100만이 대통령 하야시위로 나올까요????? 그것도 비폭력시위로~

3주간 계속해서 기를 모아 분출한건데.. 당연히  다음시위에선 10만이하로 줄어들고 하겠지만 다시 기모으면 3주후면 아마 150만도 넘을꺼고. 아마 그때는 청와대 돌진 할 듯 합니다..
     
보술이 16-11-14 10:33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끝까지 파해치고 납득할정도의 형벌을 받은적이 있어야 말이죠..
지금도 구속수사해야 할 놈들은 버젓이 증거인멸하고 다니는데 말이죠..
하야해도 별로 나오는게 없을겁니다.
벌써 검찰은 순실이에게 증거인멸하라고 넉넉하게 시간도 줬었고
문체부도 열심히 증거인멸하러 돌아다니고
 또 핵심인물인 ㅅ득과 장시호는 걍 행방이 묘연...가지가지하고있는데..
참 독일에 수사공조 신청도 안했다면서요?ㅎㅎ
          
마이크로 16-11-14 10:50
   
대통령때문이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이니. 뒤에서 조종,조작하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 잘못뽑은 탓이죠.  이 모든게요.
레종프렌치 16-11-14 12:37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집시법 규정이  청와대 100미터 이외에서는 집,시 가능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지만 벗 워낙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 같고, 청와대 인근도로는 좁으니깐 율곡로까지 허용한 것 같음.....법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 저 법률의 규정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