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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4 13:11
대한민국 헌법 중
 글쓴이 : 이2원
조회 : 769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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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원 18-04-04 13:14
   
여론 재판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리얼라이프 18-04-04 13:42
   
그런데 헌법 12, 13조하고 여론재판하고 무슨 관게인가요 ?
          
호갱 18-04-04 14:24
   
여론재판이 뭔지 몰라서 대충 쥐바기 잡아들이는거 비판하고는 싶은데 관련없는

죄형법정주의 내용을 들고왔네요 ㅋ
꿀순딩 18-04-04 13:41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위반이죠. 법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달리 적용하는
     
칼까마귀 18-04-04 14:24
   
무전유죄 유전무죄
호갱 18-04-04 14:25
   
13조는 이미 예외 나옴 1212 및 518 등등 처벌할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프랑스 2차세계대전끝나고 독일에 민족팔아먹은놈들 전부 소급입법으로 처벌하고 사형시킴
     
Sulpen 18-04-04 15:07
   
13조 1항은 소급입법과 상관없는 조항입니다.

13조 2항이 소급입법과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본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요.
          
호갱 18-04-04 15:54
   
뭔 개소리지
13조 1항이 형법의 소급입법금지인 죄형법정주의 내용입니다.

이상한 인간 참 많네
               
Sulpen 18-04-04 17:34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표면상의 의미만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표면상의 의미가 소급금지군요 ㅡ.ㅡ;;
지청수 18-04-04 14:26
   
쥐박이 관련 내용이었구나.
여론재판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쥐박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언론에 의한 공표는 여론재판과는 무관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합니다.

12조 - 쥐박이는 법률과 적법할 절차에 의해 구치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중에 있음
13조 - 행위시의 법률 - 뇌물수수나 권력남용에 관한 법률은 지금 뿐만 아니라 행위시에도 존재했고, 중대한 공익과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소급처벌할 수 있음.
동일한 범죄 - 지금까지 쥐박이가 처벌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