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박이 관련 내용이었구나.
여론재판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쥐박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언론에 의한 공표는 여론재판과는 무관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합니다.
12조 - 쥐박이는 법률과 적법할 절차에 의해 구치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중에 있음
13조 - 행위시의 법률 - 뇌물수수나 권력남용에 관한 법률은 지금 뿐만 아니라 행위시에도 존재했고, 중대한 공익과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소급처벌할 수 있음.
동일한 범죄 - 지금까지 쥐박이가 처벌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