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달수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김해에서 성폭행 당했다지만... 오달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김해에 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법정에 가면
이런 고발건의 거의 대부분은 무죄...
범죄 증거가 없거든요.
물론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오달수는 사생활이 까발려지는거고 진흙탕 싸움으로 인생 종치는 거지요.
성범죄 쪽은 여자가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균형을 잃었고
법치의 근간마저 흔들릴 정돕니다.
여자의 진술만으로, (심지어 전화 한통으로)
남성은 입건되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되거나,
미투처럼 밖으로 이야기라도 새면 유무죄 따질 것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어이없는 건 원래 소는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 함에도
성범죄는 남자가 무죄라는 것마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수사기관이 여자의 진술을 마치 확인된 물증인냥 무조건 믿어주고 시작하거든요
여자 말은 진실이니까 니가 아니라는 걸 밝혀보라는 겁니다.
황당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조차도
철저하게 여자 위주라는 겁니다
이현령비현령도 유분수지 연인이 같이 손 잡고 하하호호 모텔에 들어갔음에도
여자가 강간이라고 하면 강제성을 인정하는 식인데 어떻게 당해낼까요?
남자가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입증해도 무고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 관심법으로요?
온갖 자료 수집해 여자가 엿먹이려고 한 걸 알아내어
무고 입증에 성공해도 대개 벌금형이고 악질이어도 집유 1년 정도입니다.
피해사례를 듣자하니 수년의 법정 투쟁 끝에
가족, 재정이 파탄나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니
이미 인생 끝난 거 합의금 주고 인정하되
감형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디다.
이런 풍토를 이용해 성범죄 무고가 기승을 부리는데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뉴스를 보면
전체 무고의 40퍼센트 이상이 성범죄 무고라더군요.
이게 매년 수천 건입니다.
이런데도 법원조차 못 가는
미투라는 인민재판이 가당키나합니까
메웜들이 무고죄 폐지, 명예훼손 폐지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